‘천5백억원대 골프 회원권 사기’ 징역 10년

입력 2012.08.16 (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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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26부는 유사 골프장 회원권을 팔아 천5백억 원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기소된 모 레저업체 대표 이모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씨가 회원들로부터 돈을 가로채려는 의도가 다분했던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도 거의 이뤄지지 않아 책임이 무겁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06년부터 2009년까지 가입비만 내면 회원권 없이도 전국의 골프장을 회원가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속여 8천여 명에게서 천5백여억 원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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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천5백억원대 골프 회원권 사기’ 징역 10년
    • 입력 2012-08-16 06:24:52
    사회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26부는 유사 골프장 회원권을 팔아 천5백억 원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기소된 모 레저업체 대표 이모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씨가 회원들로부터 돈을 가로채려는 의도가 다분했던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도 거의 이뤄지지 않아 책임이 무겁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06년부터 2009년까지 가입비만 내면 회원권 없이도 전국의 골프장을 회원가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속여 8천여 명에게서 천5백여억 원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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