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법정기한 넘긴 재판 6백 건 넘어

입력 2012.08.16 (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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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법정 기한을 넘기고도 처리하지 못한 사건이 6백 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KBS가 최근 10년간 헌재에 접수된 사건 만 3천 백여 건을 전수 분석한 결과, 법정기한인 180일을 넘겨 심리 중인 사건은 6백 20여 건이었습니다.

가장 오래된 사건은 사립학교법 개방이사 규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으로 지난 2070년 10월 접수됐지만,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다.

특히 법정 기한내에 처리되지 않는 사건에는 쌀 직불금과 한일협정, 게시판 본인확인제에 대한 위헌심판이나 헌법소원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사안들이 많았습니다.

헌재 관계자는 지난 2006년 권성 재판관과 전효숙 재판소장의 후임이 상당 기간 공석이었던 데 이어 지난해 7월 퇴임한 조대현 재판관 후임도 1년 2달째 임명되지 않는 점이 정상적인 재판 진행을 어렵게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법원 사건과는 달리 인터넷으로 간단히 접수할 수 있고 소송 비용이 거의 없다는 점을 악용한 헌법소원을 남발하는 사례가 급증하는 점도 사건 처리를 늦추는 원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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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법정기한 넘긴 재판 6백 건 넘어
    • 입력 2012-08-16 06:24:53
    사회
헌법재판소가 법정 기한을 넘기고도 처리하지 못한 사건이 6백 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KBS가 최근 10년간 헌재에 접수된 사건 만 3천 백여 건을 전수 분석한 결과, 법정기한인 180일을 넘겨 심리 중인 사건은 6백 20여 건이었습니다. 가장 오래된 사건은 사립학교법 개방이사 규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으로 지난 2070년 10월 접수됐지만,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다. 특히 법정 기한내에 처리되지 않는 사건에는 쌀 직불금과 한일협정, 게시판 본인확인제에 대한 위헌심판이나 헌법소원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사안들이 많았습니다. 헌재 관계자는 지난 2006년 권성 재판관과 전효숙 재판소장의 후임이 상당 기간 공석이었던 데 이어 지난해 7월 퇴임한 조대현 재판관 후임도 1년 2달째 임명되지 않는 점이 정상적인 재판 진행을 어렵게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법원 사건과는 달리 인터넷으로 간단히 접수할 수 있고 소송 비용이 거의 없다는 점을 악용한 헌법소원을 남발하는 사례가 급증하는 점도 사건 처리를 늦추는 원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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