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약정할인제, 장기가입할인 발목잡는다

입력 2012.08.16 (0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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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 이동통신 대리점에서 파는 휴대전화에도 '요금약정 할인제'가 적용되면 장기가입자들이 큰 폭의 할인혜택을 누릴 기회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 성남시에 사는 정귀용(45·여)씨는 'T끼리 온가족 할인'으로 이동전화 요금을 50% 할인받으려고 7년째 SK텔레콤만 이용하고 있다.

정씨는 18년째 SK텔레콤에 가입 중인 오빠와 함께 앞으로 2년6개월 정도 SK텔레콤 가입 상태를 유지하면 50% 할인 자격을 얻게 된다.

T끼리 온가족 할인은 가족 구성원의 SK텔레콤 가입기간 총합에 따라 각 구성원의 기본료를 10∼50% 감면해주는 제도. 합계 가입기간이 30년 이상이면 기본료의 50%를 할인해준다.

하지만 16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정씨 남매는 다음 달 이후에 휴대전화를 교체하면 SK텔레콤 가입기간 30년을 채우기 어려워진다.

SK텔레콤이 다음 달부터 신규·기기변경 가입자들에게 기본적으로 '요금약정 할인제'를 적용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1∼2년간 해지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요금을 할인해주는 이 요금제에 가입하면 똑같이 '가입기간'을 기반으로 하는 할인제인 온가족 할인은 포기해야 한다.

SK텔레콤 관계자는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는 요금할인은 중복 제공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가입기간이 2년 이상인 고객의 국내 음성통화료를 5∼10% 깎아주는 '장기가입 할인(우량고객 할인)' 제도는 아예 신규 가입이 차단된다.

이처럼 요금약정 할인제 도입으로 신규 적용이 제한되는 SK텔레콤의 요금할인 제도는 더블할인, TTL더블할인, 스페셜할인, TTL스페셜할인, 우량고객 할인, 맞춤형 스페셜할인, 맞춤형 더블할인, LTE플러스할인 등이다.

SK텔레콤은 "요금약정 할인제는 이들 요금할인제를 통합해 새로 만든 것"이라며 "약정 기간을 연장해 오랜 기간 약정할인을 받으면 온가족할인이나 우량고객 할인보다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다"고 해명했다.

이 회사는 '휴대전화 단말기 자급제'의 취지를 살리고자 요금할인제를 요금약정 할인제로 일원화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소비자가 이통사 대리점, 양판점, 제조사 전문매장, 중고폰 거래 사이트 등 어느 유통망에서 휴대전화를 구매하든 똑같은 요금할인 혜택을 제공해야 한다는 게 약정할인제다.

SK텔레콤은 중고폰과 자급제용 단말기에 대해서는 지난 6월부터 약정할인제를 적용했으며, 대리점 등 자사 유통망에서 판매하는 휴대전화에는 다음 달부터 이 제도를 도입한다.

KT와 LG유플러스도 다음달 약정할인제를 전격적으로 시행한다. KT는 스마트 스폰서, LTE 스폰서 등 기존 할인제들을 유지하되, 약정 기간 내 해지하는 가입자에게 위약금을 부과한다는 조건을 추가할 방침이다.

정씨는 "지금의 휴대전화를 2년6개월 계속 사용하면 50% 온가족할인을 받는 데 지장이 없겠지만, 휴대전화를 사용하다 보면 고장이나 분실 등으로 어쩔 수 없이 새 휴대전화를 사야 하는 상황이 생긴다"며 "누구에게나 요금할인을 제공하는 것을 높이 평가하더라도 기존 가입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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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휴대전화 약정할인제, 장기가입할인 발목잡는다
    • 입력 2012-08-16 06:41:15
    연합뉴스
다음 달 이동통신 대리점에서 파는 휴대전화에도 '요금약정 할인제'가 적용되면 장기가입자들이 큰 폭의 할인혜택을 누릴 기회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 성남시에 사는 정귀용(45·여)씨는 'T끼리 온가족 할인'으로 이동전화 요금을 50% 할인받으려고 7년째 SK텔레콤만 이용하고 있다. 정씨는 18년째 SK텔레콤에 가입 중인 오빠와 함께 앞으로 2년6개월 정도 SK텔레콤 가입 상태를 유지하면 50% 할인 자격을 얻게 된다. T끼리 온가족 할인은 가족 구성원의 SK텔레콤 가입기간 총합에 따라 각 구성원의 기본료를 10∼50% 감면해주는 제도. 합계 가입기간이 30년 이상이면 기본료의 50%를 할인해준다. 하지만 16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정씨 남매는 다음 달 이후에 휴대전화를 교체하면 SK텔레콤 가입기간 30년을 채우기 어려워진다. SK텔레콤이 다음 달부터 신규·기기변경 가입자들에게 기본적으로 '요금약정 할인제'를 적용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1∼2년간 해지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요금을 할인해주는 이 요금제에 가입하면 똑같이 '가입기간'을 기반으로 하는 할인제인 온가족 할인은 포기해야 한다. SK텔레콤 관계자는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는 요금할인은 중복 제공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가입기간이 2년 이상인 고객의 국내 음성통화료를 5∼10% 깎아주는 '장기가입 할인(우량고객 할인)' 제도는 아예 신규 가입이 차단된다. 이처럼 요금약정 할인제 도입으로 신규 적용이 제한되는 SK텔레콤의 요금할인 제도는 더블할인, TTL더블할인, 스페셜할인, TTL스페셜할인, 우량고객 할인, 맞춤형 스페셜할인, 맞춤형 더블할인, LTE플러스할인 등이다. SK텔레콤은 "요금약정 할인제는 이들 요금할인제를 통합해 새로 만든 것"이라며 "약정 기간을 연장해 오랜 기간 약정할인을 받으면 온가족할인이나 우량고객 할인보다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다"고 해명했다. 이 회사는 '휴대전화 단말기 자급제'의 취지를 살리고자 요금할인제를 요금약정 할인제로 일원화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소비자가 이통사 대리점, 양판점, 제조사 전문매장, 중고폰 거래 사이트 등 어느 유통망에서 휴대전화를 구매하든 똑같은 요금할인 혜택을 제공해야 한다는 게 약정할인제다. SK텔레콤은 중고폰과 자급제용 단말기에 대해서는 지난 6월부터 약정할인제를 적용했으며, 대리점 등 자사 유통망에서 판매하는 휴대전화에는 다음 달부터 이 제도를 도입한다. KT와 LG유플러스도 다음달 약정할인제를 전격적으로 시행한다. KT는 스마트 스폰서, LTE 스폰서 등 기존 할인제들을 유지하되, 약정 기간 내 해지하는 가입자에게 위약금을 부과한다는 조건을 추가할 방침이다. 정씨는 "지금의 휴대전화를 2년6개월 계속 사용하면 50% 온가족할인을 받는 데 지장이 없겠지만, 휴대전화를 사용하다 보면 고장이나 분실 등으로 어쩔 수 없이 새 휴대전화를 사야 하는 상황이 생긴다"며 "누구에게나 요금할인을 제공하는 것을 높이 평가하더라도 기존 가입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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