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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집 화장실에 불내고 절도 40대 영장
입력 2012.08.16 (09:41) 수정 2012.08.16 (13:54) 사회
서울 강남경찰서는 술집에 불을 지른 뒤, 혼란한 틈을 타 금품을 훔친 혐의로 43살 한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한 씨는 지난 14일, 서울 역삼동의 한 술집 화장실에 불을 지르고 손님들이 대피하는 사이 가방과 휴대전화 등 2백7십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한 씨는 지난 14일, 서울 역삼동의 한 술집 화장실에 불을 지르고 손님들이 대피하는 사이 가방과 휴대전화 등 2백7십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 술집 화장실에 불내고 절도 40대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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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2-08-16 09:41:08
- 수정2012-08-16 13:54:11
서울 강남경찰서는 술집에 불을 지른 뒤, 혼란한 틈을 타 금품을 훔친 혐의로 43살 한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한 씨는 지난 14일, 서울 역삼동의 한 술집 화장실에 불을 지르고 손님들이 대피하는 사이 가방과 휴대전화 등 2백7십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한 씨는 지난 14일, 서울 역삼동의 한 술집 화장실에 불을 지르고 손님들이 대피하는 사이 가방과 휴대전화 등 2백7십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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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다원 기자 mo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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