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광주시 공기업인사 검증조례 무효 소송

입력 2012.08.16 (09:5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행정안전부가 광주시의 공기업 사장 인사 검증을 위한 조례가 위법하다며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행안부는 광주시의회가 재의결한 '지방공기업 사장 후보자 인사검증을 위한 공청회 운영 조례'는 상위법인 지방공기업법에 위반되기 때문에 대법원에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시 조례는 단체장이 공기업 사장 임명 전 시의원 4명과 시민단체 추천 3명 등 7명으로 구성된 인사검증위원회 공청회를 거치도록 했습니다.

행안부는 그러나 이 조례가 단체장의 임원 임면권을 제약하거나 침해할 수 있고, 검증위원회에 지방의원이 포함된 것은 정치성을 배제하도록 한 공기업법 위반이라고 재의를 요구했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행안부, 광주시 공기업인사 검증조례 무효 소송
    • 입력 2012-08-16 09:50:11
    사회
행정안전부가 광주시의 공기업 사장 인사 검증을 위한 조례가 위법하다며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행안부는 광주시의회가 재의결한 '지방공기업 사장 후보자 인사검증을 위한 공청회 운영 조례'는 상위법인 지방공기업법에 위반되기 때문에 대법원에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시 조례는 단체장이 공기업 사장 임명 전 시의원 4명과 시민단체 추천 3명 등 7명으로 구성된 인사검증위원회 공청회를 거치도록 했습니다. 행안부는 그러나 이 조례가 단체장의 임원 임면권을 제약하거나 침해할 수 있고, 검증위원회에 지방의원이 포함된 것은 정치성을 배제하도록 한 공기업법 위반이라고 재의를 요구했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