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 김승연 회장 법정구속…징역 4년 선고

입력 2012.08.16 (10:32) 수정 2012.08.16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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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수천억 원대 손실을 끼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이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 12부는 오늘 김 회장의 횡령, 배임 사건 등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김 회장에게 징역 4년에 벌금 51억 원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 회장이 한화그룹의 지배주주로서 그룹 회장의 절대적 영향력을 이용해 차명 계열사를 부당지원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고, 실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위장 계열사에 대한 지급 보증과 같은 부당 지원 관련 업무상 배임 혐의 등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김 회장은 지난해 1월 차명 계좌와 차명 소유 회사 등을 통해 한화 계열사와 소액주주 등에게 4천8백억 원대의 손실을 끼친 혐의가 적용돼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또 김 회장의 지시를 받고 계열사 자금을 이용해 차명 계열사의 부채를 갚은 혐의로 기소된 재무팀장 홍모 씨에 대해서도 징역 4년과 벌금 10억 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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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화 김승연 회장 법정구속…징역 4년 선고
    • 입력 2012-08-16 10:32:54
    • 수정2012-08-16 11:52:41
    사회
회사에 수천억 원대 손실을 끼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이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 12부는 오늘 김 회장의 횡령, 배임 사건 등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김 회장에게 징역 4년에 벌금 51억 원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 회장이 한화그룹의 지배주주로서 그룹 회장의 절대적 영향력을 이용해 차명 계열사를 부당지원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고, 실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위장 계열사에 대한 지급 보증과 같은 부당 지원 관련 업무상 배임 혐의 등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김 회장은 지난해 1월 차명 계좌와 차명 소유 회사 등을 통해 한화 계열사와 소액주주 등에게 4천8백억 원대의 손실을 끼친 혐의가 적용돼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또 김 회장의 지시를 받고 계열사 자금을 이용해 차명 계열사의 부채를 갚은 혐의로 기소된 재무팀장 홍모 씨에 대해서도 징역 4년과 벌금 10억 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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