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4개 대부업체 1억 7천 만원 이자 등 감면 조치

입력 2012.08.16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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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불법 사금융 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44개 대부업체에 대한 현장 검사 등을 벌여 1억 6천9백만 원 상당의 이자 감면 조치를 이끌어냈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지난 4월부터 5월 사이 44개 업체에 대해 모두 450건의 피해가 접수돼 현장검사와 업무지도를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그 결과 법정 최고 이자율 인하 전에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도 대출 금리를 39%로 인하하도록 유도해 85건, 2천7백만 원의 이자를 감면했습니다.

또 채무자의 어려움을 감안해 원금과 이자가 감면된 경우도 41건에 1억 4백만 원이었습니다.

아울러 대부업체가 수수료를 받지 않았더라도 중개업체가 불법 중개 수수료를 받은 경우에는 대부업체가 관리 책임을 지고 3천8백만 원의 피해액을 반환하도록 했습니다.

금감원은 수수료 반환과 별개로 불법중개수수료를 받은 중개업체는 수사기관에 통보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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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4개 대부업체 1억 7천 만원 이자 등 감면 조치
    • 입력 2012-08-16 13:06:04
    경제
금융감독원은 불법 사금융 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44개 대부업체에 대한 현장 검사 등을 벌여 1억 6천9백만 원 상당의 이자 감면 조치를 이끌어냈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지난 4월부터 5월 사이 44개 업체에 대해 모두 450건의 피해가 접수돼 현장검사와 업무지도를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그 결과 법정 최고 이자율 인하 전에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도 대출 금리를 39%로 인하하도록 유도해 85건, 2천7백만 원의 이자를 감면했습니다. 또 채무자의 어려움을 감안해 원금과 이자가 감면된 경우도 41건에 1억 4백만 원이었습니다. 아울러 대부업체가 수수료를 받지 않았더라도 중개업체가 불법 중개 수수료를 받은 경우에는 대부업체가 관리 책임을 지고 3천8백만 원의 피해액을 반환하도록 했습니다. 금감원은 수수료 반환과 별개로 불법중개수수료를 받은 중개업체는 수사기관에 통보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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