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자녀도 어린이집 우선입소 혜택

입력 2012.08.16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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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어린이집 입소 시 자녀가 둘인 경우도 우선입소 등의 혜택을 받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내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어린이집 입소 시 다자녀 가구의 범위를 확대해 자녀가 셋 이상인 경우뿐만 아니라 둘인 경우도 우선입소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원장이나 보육교사가 아동학대 등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영유아의 생명이나 신체, 정신적 손해를 입힌 경우 종전에는 3개월 이내이던 자격정지 기간이 최대 1년으로 강화됩니다.

이와 함께 보다 안정적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해 정당한 사유 없이 어린이집 운영을 중단할 경우 원장에 대해 1년간 자격정지를 내리고 시정이 안 될 경우 운영정지 조치를 내리는 등 제재 조치를 마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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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두 자녀도 어린이집 우선입소 혜택
    • 입력 2012-08-16 13:06:05
    사회
앞으로는 어린이집 입소 시 자녀가 둘인 경우도 우선입소 등의 혜택을 받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내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어린이집 입소 시 다자녀 가구의 범위를 확대해 자녀가 셋 이상인 경우뿐만 아니라 둘인 경우도 우선입소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원장이나 보육교사가 아동학대 등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영유아의 생명이나 신체, 정신적 손해를 입힌 경우 종전에는 3개월 이내이던 자격정지 기간이 최대 1년으로 강화됩니다. 이와 함께 보다 안정적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해 정당한 사유 없이 어린이집 운영을 중단할 경우 원장에 대해 1년간 자격정지를 내리고 시정이 안 될 경우 운영정지 조치를 내리는 등 제재 조치를 마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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