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가성 없어도 형사처벌, ‘김영란 법’ 입법예고

입력 2012.08.16 (13:06) 수정 2012.08.16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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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공무원이 금품을 받은 경우  대가성이 없어도 형사처벌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부정 청탁과 이해 충돌 방지' 법안을 오는 22일부터 40일 동안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새 법안은  공직자가 100만 원이 넘는  금품이나 향응을 받거나 요구할 경우 대가성이 없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금품의 5배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받도록 했습니다.



  법안은 이와 함께 공직자가 부정한 청탁에 따라  공무를 집행하다 적발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도록 규정했습니다.

 

  이 밖에도 민간 기관 등 외부에서 신규 임용된  차관급 이상 고위 공직자들이 2년 동안 이해관계가 있는 직무를  할 수 없도록 명시했습니다.

 

  또 고위공직자가  직무에서 알게 된 정보로 부동산 투자를 하거나  가족들을 소속 기관에 특채 형식으로 임용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했습니다.



    권익위는  이번 법안이 구체적인 처벌 규정을 담아  기존에 적용되던 형법과 공직자윤리법 등  기존 법안의 한계와 공백을  보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영란 권익위원장이  중점적으로 추진해  '김영란 법'이라고 불리는 새 법안은  공청회 등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올해 안에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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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가성 없어도 형사처벌, ‘김영란 법’ 입법예고
    • 입력 2012-08-16 13:06:05
    • 수정2012-08-16 19:04:20
    정치
앞으로 공무원이 금품을 받은 경우  대가성이 없어도 형사처벌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부정 청탁과 이해 충돌 방지' 법안을 오는 22일부터 40일 동안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새 법안은  공직자가 100만 원이 넘는  금품이나 향응을 받거나 요구할 경우 대가성이 없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금품의 5배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받도록 했습니다.

  법안은 이와 함께 공직자가 부정한 청탁에 따라  공무를 집행하다 적발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도록 규정했습니다.
 
  이 밖에도 민간 기관 등 외부에서 신규 임용된  차관급 이상 고위 공직자들이 2년 동안 이해관계가 있는 직무를  할 수 없도록 명시했습니다.
 
  또 고위공직자가  직무에서 알게 된 정보로 부동산 투자를 하거나  가족들을 소속 기관에 특채 형식으로 임용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했습니다.

    권익위는  이번 법안이 구체적인 처벌 규정을 담아  기존에 적용되던 형법과 공직자윤리법 등  기존 법안의 한계와 공백을  보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영란 권익위원장이  중점적으로 추진해  '김영란 법'이라고 불리는 새 법안은  공청회 등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올해 안에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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