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4대강 사업 입찰 담합’ 수사
입력 2012.08.16 (13:07)
수정 2012.08.16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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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검찰이 '4대강 사업 입찰 담합' 사건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를 압수수색하는 등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습니다.
윤 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4대강 사업 입찰 담합' 사건과 관련해, 지난달 공정거래위원회 카르텔조사과를 압수수색했다고 밝혔습니다.
'4대강 복원 범국민대책위원회' 등 시민단체들이, 공정위와 건설사 전현직 대표 16명을 고발한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서입니다.
시민단체들은, 공정위가 담합 사실을 확인하고도 지나치게 낮은 과징금을 부과하고, 담합 행위를 검찰에 고발하지도 않은 것은 직무 유기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달 말까지 압수물을 분석한 뒤 조만간 건설사 관계자 등을 소환해 조사할 방침입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6월 전원회의에서, 4대강 사업 입찰 과정에서 건설사들이 담합 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면서,
담합 행위를 한 19개 건설사 가운데 현대와 대우, 대림, GS건설 등 8개 회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1115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지만, 검찰에 고발하지는 않았습니다.
검찰 수사에 대해 공정위는, 압수수색 성격을 띤 '수사 협조' 차원이었다며 공정위 관련자가 소환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당시 실무자는 검찰에 고발할 것을 건의했지만, 많은 업체가 공사 수익을 얻지 못했고, 조사에 협조한 점 등을 고려해 전원회의에서 고발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KBS 뉴스 윤진입니다.
검찰이 '4대강 사업 입찰 담합' 사건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를 압수수색하는 등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습니다.
윤 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4대강 사업 입찰 담합' 사건과 관련해, 지난달 공정거래위원회 카르텔조사과를 압수수색했다고 밝혔습니다.
'4대강 복원 범국민대책위원회' 등 시민단체들이, 공정위와 건설사 전현직 대표 16명을 고발한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서입니다.
시민단체들은, 공정위가 담합 사실을 확인하고도 지나치게 낮은 과징금을 부과하고, 담합 행위를 검찰에 고발하지도 않은 것은 직무 유기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달 말까지 압수물을 분석한 뒤 조만간 건설사 관계자 등을 소환해 조사할 방침입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6월 전원회의에서, 4대강 사업 입찰 과정에서 건설사들이 담합 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면서,
담합 행위를 한 19개 건설사 가운데 현대와 대우, 대림, GS건설 등 8개 회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1115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지만, 검찰에 고발하지는 않았습니다.
검찰 수사에 대해 공정위는, 압수수색 성격을 띤 '수사 협조' 차원이었다며 공정위 관련자가 소환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당시 실무자는 검찰에 고발할 것을 건의했지만, 많은 업체가 공사 수익을 얻지 못했고, 조사에 협조한 점 등을 고려해 전원회의에서 고발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KBS 뉴스 윤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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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2-08-16 13:07:02
- 수정2012-08-16 13: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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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4대강 사업 입찰 담합' 사건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를 압수수색하는 등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습니다.
윤 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4대강 사업 입찰 담합' 사건과 관련해, 지난달 공정거래위원회 카르텔조사과를 압수수색했다고 밝혔습니다.
'4대강 복원 범국민대책위원회' 등 시민단체들이, 공정위와 건설사 전현직 대표 16명을 고발한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서입니다.
시민단체들은, 공정위가 담합 사실을 확인하고도 지나치게 낮은 과징금을 부과하고, 담합 행위를 검찰에 고발하지도 않은 것은 직무 유기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달 말까지 압수물을 분석한 뒤 조만간 건설사 관계자 등을 소환해 조사할 방침입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6월 전원회의에서, 4대강 사업 입찰 과정에서 건설사들이 담합 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면서,
담합 행위를 한 19개 건설사 가운데 현대와 대우, 대림, GS건설 등 8개 회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1115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지만, 검찰에 고발하지는 않았습니다.
검찰 수사에 대해 공정위는, 압수수색 성격을 띤 '수사 협조' 차원이었다며 공정위 관련자가 소환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당시 실무자는 검찰에 고발할 것을 건의했지만, 많은 업체가 공사 수익을 얻지 못했고, 조사에 협조한 점 등을 고려해 전원회의에서 고발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KBS 뉴스 윤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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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진 기자 ji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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