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 수수 공무원 무조건 처벌 ‘김영란 법’ 추진
입력 2012.08.16 (13:07)
수정 2012.08.16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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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최근까지 금품이나 향응을 받더라도 형사 처벌을 면한 공무원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대가성이 없었다는 게 그 이유였는데, 앞으로는 무조건 처벌받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은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앞으로 금품이나 향응을 받거나 요구한 공무원을 조건 없이 형사 처벌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오는 22일부터 40일 동안 이 같은 내용의 '부정청탁과 이해충돌방지' 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새 법안은 공직자가 100만 원이 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받은 금품의 5배에 달하는 벌금형을 받도록 규정했습니다.
또 100만 원 이하의 금품이나 향응을 받거나 요구하면 5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법안은 공직자가 부정한 청탁에 따라 공무를 집행하다 적발될 경우 최대 3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고위공직자들이 직무에서 알게 된 정보로 부동산 투자를 하거나 가족들을 소속기관에 특채 형식으로 임용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했습니다.
특히 외부에서 임용된 차관급 이상 공직자들은 2년 동안 이해관계가 걸린 직무를 할 수 없게 했습니다.
권익위는 이번 법안이 구체적인 처벌 규정을 담아 형법과 공직자윤리법 등 기존 법안의 한계와 공백을 보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영란 권익위원장이 중점적으로 추진해 '김영란 법'이라고 불리는 새 법안은 공청회 등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올해 안에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은준수입니다.
최근까지 금품이나 향응을 받더라도 형사 처벌을 면한 공무원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대가성이 없었다는 게 그 이유였는데, 앞으로는 무조건 처벌받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은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앞으로 금품이나 향응을 받거나 요구한 공무원을 조건 없이 형사 처벌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오는 22일부터 40일 동안 이 같은 내용의 '부정청탁과 이해충돌방지' 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새 법안은 공직자가 100만 원이 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받은 금품의 5배에 달하는 벌금형을 받도록 규정했습니다.
또 100만 원 이하의 금품이나 향응을 받거나 요구하면 5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법안은 공직자가 부정한 청탁에 따라 공무를 집행하다 적발될 경우 최대 3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고위공직자들이 직무에서 알게 된 정보로 부동산 투자를 하거나 가족들을 소속기관에 특채 형식으로 임용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했습니다.
특히 외부에서 임용된 차관급 이상 공직자들은 2년 동안 이해관계가 걸린 직무를 할 수 없게 했습니다.
권익위는 이번 법안이 구체적인 처벌 규정을 담아 형법과 공직자윤리법 등 기존 법안의 한계와 공백을 보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영란 권익위원장이 중점적으로 추진해 '김영란 법'이라고 불리는 새 법안은 공청회 등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올해 안에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은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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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품 수수 공무원 무조건 처벌 ‘김영란 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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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12-08-16 13:18:53
<앵커 멘트>
최근까지 금품이나 향응을 받더라도 형사 처벌을 면한 공무원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대가성이 없었다는 게 그 이유였는데, 앞으로는 무조건 처벌받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은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앞으로 금품이나 향응을 받거나 요구한 공무원을 조건 없이 형사 처벌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오는 22일부터 40일 동안 이 같은 내용의 '부정청탁과 이해충돌방지' 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새 법안은 공직자가 100만 원이 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받은 금품의 5배에 달하는 벌금형을 받도록 규정했습니다.
또 100만 원 이하의 금품이나 향응을 받거나 요구하면 5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법안은 공직자가 부정한 청탁에 따라 공무를 집행하다 적발될 경우 최대 3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고위공직자들이 직무에서 알게 된 정보로 부동산 투자를 하거나 가족들을 소속기관에 특채 형식으로 임용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했습니다.
특히 외부에서 임용된 차관급 이상 공직자들은 2년 동안 이해관계가 걸린 직무를 할 수 없게 했습니다.
권익위는 이번 법안이 구체적인 처벌 규정을 담아 형법과 공직자윤리법 등 기존 법안의 한계와 공백을 보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영란 권익위원장이 중점적으로 추진해 '김영란 법'이라고 불리는 새 법안은 공청회 등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올해 안에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은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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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준수 기자 eunj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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