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지지 단체 “대법 판결, 헌재 결정 뒤 내려야”
입력 2012.08.16 (14:30)
수정 2012.08.16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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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을 지지하는 시민ㆍ교육단체 관계자들은 오늘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은 헌재 결정 이후까지 곽 교육감에 대한 판결을 미루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헌재에서 심리 중인 사안에 대한 판결은 부적절하다며, 대법원은 판결을 유보하고 헌재는 조속히 결정을 내리라고 주장했습니다.
곽 교육감은 상대 후보자를 매수한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으며, 교육감직을 유지한 상태에서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앞서 곽 교육감 측은 1심 판결 직후인 지난 1월, 유죄의 근거가 된 '후보자 사후 매수죄'를 명시한 공직선거법 232조에 대해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이들은 헌재에서 심리 중인 사안에 대한 판결은 부적절하다며, 대법원은 판결을 유보하고 헌재는 조속히 결정을 내리라고 주장했습니다.
곽 교육감은 상대 후보자를 매수한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으며, 교육감직을 유지한 상태에서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앞서 곽 교육감 측은 1심 판결 직후인 지난 1월, 유죄의 근거가 된 '후보자 사후 매수죄'를 명시한 공직선거법 232조에 대해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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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곽노현 지지 단체 “대법 판결, 헌재 결정 뒤 내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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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2-08-16 14:30:41
- 수정2012-08-16 14:31:17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을 지지하는 시민ㆍ교육단체 관계자들은 오늘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은 헌재 결정 이후까지 곽 교육감에 대한 판결을 미루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헌재에서 심리 중인 사안에 대한 판결은 부적절하다며, 대법원은 판결을 유보하고 헌재는 조속히 결정을 내리라고 주장했습니다.
곽 교육감은 상대 후보자를 매수한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으며, 교육감직을 유지한 상태에서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앞서 곽 교육감 측은 1심 판결 직후인 지난 1월, 유죄의 근거가 된 '후보자 사후 매수죄'를 명시한 공직선거법 232조에 대해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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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용 기자 emaninn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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