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비방’ 제부 신동욱씨 2심도 실형

입력 2012.08.16 (14:36) 수정 2012.08.16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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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항소1부는 박근혜 새누리당 전 비상대책위원장을 비방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박 전 위원장의 제부 신모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박 전 위원장 등이 육영재단 강탈이나 신씨의 납치·살해 등을 배후 조종했다는 신씨의 주장은 모두 허위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신씨의 혐의 가운데 박 전 위원장의 남동생 지만 씨가 육영재단 강탈을 사주하고 자금을 지원했다는 글을 게시한 부분은, 내용이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고 설사 허위일지라도 신씨가 알기 어려웠다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앞서 신씨는 육영재단 이사장으로 있던 부인 근령 씨가 재단에서 나가게 되자 박 전 위원장이 이를 배후 조종했다는 의심을 품고 박 전 위원장의 미니홈피에 비방글 40여 건을 올린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신씨는 이어 박 전 위원장에 대한 허위 보도자료를 만들어 기사화되도록 한 혐의로 추가 기소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이번 항소심은 두 사건을 병합해 형량을 정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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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근혜 비방’ 제부 신동욱씨 2심도 실형
    • 입력 2012-08-16 14:36:19
    • 수정2012-08-16 14:37:07
    사회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항소1부는 박근혜 새누리당 전 비상대책위원장을 비방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박 전 위원장의 제부 신모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박 전 위원장 등이 육영재단 강탈이나 신씨의 납치·살해 등을 배후 조종했다는 신씨의 주장은 모두 허위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신씨의 혐의 가운데 박 전 위원장의 남동생 지만 씨가 육영재단 강탈을 사주하고 자금을 지원했다는 글을 게시한 부분은, 내용이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고 설사 허위일지라도 신씨가 알기 어려웠다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앞서 신씨는 육영재단 이사장으로 있던 부인 근령 씨가 재단에서 나가게 되자 박 전 위원장이 이를 배후 조종했다는 의심을 품고 박 전 위원장의 미니홈피에 비방글 40여 건을 올린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신씨는 이어 박 전 위원장에 대한 허위 보도자료를 만들어 기사화되도록 한 혐의로 추가 기소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이번 항소심은 두 사건을 병합해 형량을 정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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