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 유지” 인권위에 통보

입력 2012.08.16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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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학기술부는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사항을 학생부에 기재하는 기존의 방침을 유지하겠다고 국가인권위원회에 통보했습니다.

교과부는 이같은 내용을 교육청과 일선 학교에 알리고 이를 위반하면 특별감사를 통해 강력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교과부는 고등학교의 경우 학생부 기재 기간을 10년에서 5년으로 줄였고 가해학생이 개선된 내용도 적도록 해 인권침해 요소가 없다며 인권위의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인권위는 학생부에 학교폭력 기록을 장기 보존하는 것은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으며 진보 성향의 강원ㆍ전북ㆍ경기ㆍ광주 교육감은 인권위의 권고에 따라 학교폭력 사실의 학생부 기재를 유보하거나 최소화하라는 지침을 각 학교에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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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과부,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 유지” 인권위에 통보
    • 입력 2012-08-16 15:52:35
    문화
교육과학기술부는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사항을 학생부에 기재하는 기존의 방침을 유지하겠다고 국가인권위원회에 통보했습니다. 교과부는 이같은 내용을 교육청과 일선 학교에 알리고 이를 위반하면 특별감사를 통해 강력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교과부는 고등학교의 경우 학생부 기재 기간을 10년에서 5년으로 줄였고 가해학생이 개선된 내용도 적도록 해 인권침해 요소가 없다며 인권위의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인권위는 학생부에 학교폭력 기록을 장기 보존하는 것은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으며 진보 성향의 강원ㆍ전북ㆍ경기ㆍ광주 교육감은 인권위의 권고에 따라 학교폭력 사실의 학생부 기재를 유보하거나 최소화하라는 지침을 각 학교에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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