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홈쇼핑과 오픈 마켓 등에서 물품을 구매한 고객의 개인 정보가 배송 과정에서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개인정보보호 수칙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인정보보호 수칙은 판매사가 배송 목적외에 개인 정보를 이용하지 않도록 할 것과 택배사의 경우 개인정보의 접근 권한을 최소화하고 고객은 주문시에도 수취인의 필요 정보만 기입하도록 했습니다.
방통위는 쇼핑 사업자들이 개인정보보호 조치를 위한 점검과 교육. 홍보 등을 실시해 자율적인 개선 문화가 조성될 경우 일정 기간 실태조사를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개인정보보호 수칙은 판매사가 배송 목적외에 개인 정보를 이용하지 않도록 할 것과 택배사의 경우 개인정보의 접근 권한을 최소화하고 고객은 주문시에도 수취인의 필요 정보만 기입하도록 했습니다.
방통위는 쇼핑 사업자들이 개인정보보호 조치를 위한 점검과 교육. 홍보 등을 실시해 자율적인 개선 문화가 조성될 경우 일정 기간 실태조사를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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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쇼핑 고객 개인정보 보호 수칙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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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2-08-16 16:45:56
방송통신위원회는 홈쇼핑과 오픈 마켓 등에서 물품을 구매한 고객의 개인 정보가 배송 과정에서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개인정보보호 수칙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인정보보호 수칙은 판매사가 배송 목적외에 개인 정보를 이용하지 않도록 할 것과 택배사의 경우 개인정보의 접근 권한을 최소화하고 고객은 주문시에도 수취인의 필요 정보만 기입하도록 했습니다.
방통위는 쇼핑 사업자들이 개인정보보호 조치를 위한 점검과 교육. 홍보 등을 실시해 자율적인 개선 문화가 조성될 경우 일정 기간 실태조사를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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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근우 기자 lkw@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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