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지난 10일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과 관련해 일정ㆍ경호 차원에서 일정 시점까지 보도금지를 뜻하는 엠바고를 깨고 미리 보도한 일본 교도통신에 대해 중징계하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은 "교도통신이 이 대통령의 독도 방문 전날인 9일 밤 10시반 쯤 일본 신문ㆍ방송사를 상대로 기사를 송고하는 과정에서 일정ㆍ경호 엠바고를 깼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박 대변인은 "현재까지 파악한 바로는 교도통신이 포괄적 엠바고를 인지한 상태에서 기사를 송고한 것"이라며 "이것은 `청와대 출입기자 등록 등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박 대변인은 "교도통신에게 소명기회를 준 뒤 관련 규정에 따라 엄중 징계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은 "교도통신이 이 대통령의 독도 방문 전날인 9일 밤 10시반 쯤 일본 신문ㆍ방송사를 상대로 기사를 송고하는 과정에서 일정ㆍ경호 엠바고를 깼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박 대변인은 "현재까지 파악한 바로는 교도통신이 포괄적 엠바고를 인지한 상태에서 기사를 송고한 것"이라며 "이것은 `청와대 출입기자 등록 등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박 대변인은 "교도통신에게 소명기회를 준 뒤 관련 규정에 따라 엄중 징계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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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와대 “‘대통령 독도행’ 사전보도 교도통신 중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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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2-08-16 19:04:22
청와대는 지난 10일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과 관련해 일정ㆍ경호 차원에서 일정 시점까지 보도금지를 뜻하는 엠바고를 깨고 미리 보도한 일본 교도통신에 대해 중징계하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은 "교도통신이 이 대통령의 독도 방문 전날인 9일 밤 10시반 쯤 일본 신문ㆍ방송사를 상대로 기사를 송고하는 과정에서 일정ㆍ경호 엠바고를 깼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박 대변인은 "현재까지 파악한 바로는 교도통신이 포괄적 엠바고를 인지한 상태에서 기사를 송고한 것"이라며 "이것은 `청와대 출입기자 등록 등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박 대변인은 "교도통신에게 소명기회를 준 뒤 관련 규정에 따라 엄중 징계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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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우 기자 cwki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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