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지령 간첩활동’ 한총련 前간부 2심서 집유

입력 2012.08.16 (19:06)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9부는 북한의 지령에 따라 간첩 활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조국통일위원회 전 간부 김모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을 깨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씨가 수집한 자료가 국가기밀에 해당한다 보기 어렵고 북한을 방문하거나 서신을 주고받은 것도 일부 절차상 문제가 있더라도 국가보안법을 위반했다고 볼 증거는 부족하다며 혐의 대부분을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김씨는 2004년에서 2006년까지 14차례 북한과 중국을 방문해 북측 공작원과 접촉한 뒤 학생 운동권 동향 자료를 넘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으며, 1심에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됐지만 올해 2월 보석으로 석방됐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北지령 간첩활동’ 한총련 前간부 2심서 집유
    • 입력 2012-08-16 19:06:28
    사회
서울고등법원 형사9부는 북한의 지령에 따라 간첩 활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조국통일위원회 전 간부 김모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을 깨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씨가 수집한 자료가 국가기밀에 해당한다 보기 어렵고 북한을 방문하거나 서신을 주고받은 것도 일부 절차상 문제가 있더라도 국가보안법을 위반했다고 볼 증거는 부족하다며 혐의 대부분을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김씨는 2004년에서 2006년까지 14차례 북한과 중국을 방문해 북측 공작원과 접촉한 뒤 학생 운동권 동향 자료를 넘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으며, 1심에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됐지만 올해 2월 보석으로 석방됐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