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형사9부는 북한의 지령에 따라 간첩 활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조국통일위원회 전 간부 김모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을 깨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씨가 수집한 자료가 국가기밀에 해당한다 보기 어렵고 북한을 방문하거나 서신을 주고받은 것도 일부 절차상 문제가 있더라도 국가보안법을 위반했다고 볼 증거는 부족하다며 혐의 대부분을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김씨는 2004년에서 2006년까지 14차례 북한과 중국을 방문해 북측 공작원과 접촉한 뒤 학생 운동권 동향 자료를 넘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으며, 1심에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됐지만 올해 2월 보석으로 석방됐습니다.
재판부는 김씨가 수집한 자료가 국가기밀에 해당한다 보기 어렵고 북한을 방문하거나 서신을 주고받은 것도 일부 절차상 문제가 있더라도 국가보안법을 위반했다고 볼 증거는 부족하다며 혐의 대부분을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김씨는 2004년에서 2006년까지 14차례 북한과 중국을 방문해 북측 공작원과 접촉한 뒤 학생 운동권 동향 자료를 넘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으며, 1심에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됐지만 올해 2월 보석으로 석방됐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北지령 간첩활동’ 한총련 前간부 2심서 집유
-
- 입력 2012-08-16 19:06:28
서울고등법원 형사9부는 북한의 지령에 따라 간첩 활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조국통일위원회 전 간부 김모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을 깨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씨가 수집한 자료가 국가기밀에 해당한다 보기 어렵고 북한을 방문하거나 서신을 주고받은 것도 일부 절차상 문제가 있더라도 국가보안법을 위반했다고 볼 증거는 부족하다며 혐의 대부분을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김씨는 2004년에서 2006년까지 14차례 북한과 중국을 방문해 북측 공작원과 접촉한 뒤 학생 운동권 동향 자료를 넘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으며, 1심에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됐지만 올해 2월 보석으로 석방됐습니다.
-
-
김희용 기자 emaninny@kbs.co.kr
김희용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