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도 전 대표이사, 파기환송심서 집행유예 받아

입력 2012.08.16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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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형사2부는 임직원에게 불법으로 스톡옵션을 줘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된 만도의 전 대표이사 오 모씨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오 씨로부터 스톡옵션을 받은 임직원이 마지막으로 옵션을 행사한 2005년이 배임 죄가 종료된 때라면서, 공소가 제기된 2009년은 공소시효가 끝난 게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오 씨는 지난 2002년, 이사회에서 자신을 비롯한 23명에게 스톡옵션을 주기로 한 것처럼 회의록을 조작했고, 실제 이들이 옵션을 행사하면서 회사에 120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 2심 재판부는 공소시효인 7년이 끝났다며 면소 판결했지만,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옵션을 행사한 날이 범행 종료일이라며, 사건을 서울 고법으로 돌려 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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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만도 전 대표이사, 파기환송심서 집행유예 받아
    • 입력 2012-08-16 20:33:44
    사회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는 임직원에게 불법으로 스톡옵션을 줘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된 만도의 전 대표이사 오 모씨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오 씨로부터 스톡옵션을 받은 임직원이 마지막으로 옵션을 행사한 2005년이 배임 죄가 종료된 때라면서, 공소가 제기된 2009년은 공소시효가 끝난 게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오 씨는 지난 2002년, 이사회에서 자신을 비롯한 23명에게 스톡옵션을 주기로 한 것처럼 회의록을 조작했고, 실제 이들이 옵션을 행사하면서 회사에 120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 2심 재판부는 공소시효인 7년이 끝났다며 면소 판결했지만,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옵션을 행사한 날이 범행 종료일이라며, 사건을 서울 고법으로 돌려 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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