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중구청 인사개입’ 나꼼수 제보자 ‘무죄’

입력 2012.08.16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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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 27부는 인터넷 팟캐스트 '나는 꼼수다'에서 나경원 전 의원의 서울 중구청 공무원 인사개입 의혹을 폭로한 전 중구청 5급 공무원 김모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허위사실 공표죄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주장이 외부로 알려질 것이라는 인식이 있어야 하지만, 김 씨가 방송이 나간 이후 진행자인 김용민씨에게 항의했던 점 등 당시 정황을 볼 때 자신의 인터뷰가 외부로 나갈 것이라고 인식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10월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후보로 출마한 나경원 전 의원이 서울 중구 국회의원으로 있을 때 중구청 공무원 인사에 개입했다고 주장해 허위사실 공표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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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경원 중구청 인사개입’ 나꼼수 제보자 ‘무죄’
    • 입력 2012-08-16 20:34:47
    사회
서울중앙지법 형사 27부는 인터넷 팟캐스트 '나는 꼼수다'에서 나경원 전 의원의 서울 중구청 공무원 인사개입 의혹을 폭로한 전 중구청 5급 공무원 김모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허위사실 공표죄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주장이 외부로 알려질 것이라는 인식이 있어야 하지만, 김 씨가 방송이 나간 이후 진행자인 김용민씨에게 항의했던 점 등 당시 정황을 볼 때 자신의 인터뷰가 외부로 나갈 것이라고 인식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10월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후보로 출마한 나경원 전 의원이 서울 중구 국회의원으로 있을 때 중구청 공무원 인사에 개입했다고 주장해 허위사실 공표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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