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보육수당 입법적 문제…청구권 없어”

입력 2012.08.16 (20:44)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직장 어린이집이 없는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보육수당' 관련 법규에 입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 7부는 법원 노조원 5백 20여 명이 낸 보육수당 청구 소송에서, 현행 법규로는 청구권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사업주가 직장 어린이집을 설치 안 한 경우 근로자에게 보육수당을 줘야 한다고 영유아보육법이 규정하고 있지만, 이 간단한 규정만으로는 근로자가 곧바로 청구권을 얻을 수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보육수당 지급 대상과 기준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정해져야 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다고 결론 내리고, 입법적으로 해결돼야 할 문제라고 덧붙였습니다.

현행 영유아보육법은 여성 직원이 3백 명을 넘거나 전체 직원이 5백 명을 넘는 사업주가 직장 어린이집을 설치하지 않고 위탁 보육도 하지 않을 경우, 보육수당을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2006년 시행된 이후 지급 실태를 점검하거나 처벌한 적이 한 차례도 없어 사실상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많았고, 법원노조는 이런 문제를 지적하겠다며 지난해 단체 소송을 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법원 “보육수당 입법적 문제…청구권 없어”
    • 입력 2012-08-16 20:44:05
    사회
직장 어린이집이 없는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보육수당' 관련 법규에 입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 7부는 법원 노조원 5백 20여 명이 낸 보육수당 청구 소송에서, 현행 법규로는 청구권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사업주가 직장 어린이집을 설치 안 한 경우 근로자에게 보육수당을 줘야 한다고 영유아보육법이 규정하고 있지만, 이 간단한 규정만으로는 근로자가 곧바로 청구권을 얻을 수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보육수당 지급 대상과 기준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정해져야 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다고 결론 내리고, 입법적으로 해결돼야 할 문제라고 덧붙였습니다. 현행 영유아보육법은 여성 직원이 3백 명을 넘거나 전체 직원이 5백 명을 넘는 사업주가 직장 어린이집을 설치하지 않고 위탁 보육도 하지 않을 경우, 보육수당을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2006년 시행된 이후 지급 실태를 점검하거나 처벌한 적이 한 차례도 없어 사실상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많았고, 법원노조는 이런 문제를 지적하겠다며 지난해 단체 소송을 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