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KT뮤직 음원유통 담합…SM은 불인정”

입력 2012.08.16 (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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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KT 뮤직이 음원 공급 여부 등을 담합했다고 인정한 반면, 같은 소송을 낸 SM엔터테인먼트에 대해서는 담합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는 온라인 음원 유통사업자인 KT 뮤직이 공정위가 부과한 시정명령과 과징금 납부 명령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KT 뮤직을 포함한 음원 유통사업자들이 지난 2008년 회의를 열어 유통 조건을 협의했고, 합의한 내용대로 온라인 음악 서비스 사업자에게 음원을 공급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재판부는 같은 소송을 낸 SM 엔터테인먼트에 대해서는 다른 사업자들과 합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공정위는 지난해 온라인 음원을 제공하는 6개 회사가 음원 공급 여부와 곡수 제한 등을 담합했다며 시정 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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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KT뮤직 음원유통 담합…SM은 불인정”
    • 입력 2012-08-16 20:44:06
    사회
법원이 KT 뮤직이 음원 공급 여부 등을 담합했다고 인정한 반면, 같은 소송을 낸 SM엔터테인먼트에 대해서는 담합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는 온라인 음원 유통사업자인 KT 뮤직이 공정위가 부과한 시정명령과 과징금 납부 명령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KT 뮤직을 포함한 음원 유통사업자들이 지난 2008년 회의를 열어 유통 조건을 협의했고, 합의한 내용대로 온라인 음악 서비스 사업자에게 음원을 공급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재판부는 같은 소송을 낸 SM 엔터테인먼트에 대해서는 다른 사업자들과 합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공정위는 지난해 온라인 음원을 제공하는 6개 회사가 음원 공급 여부와 곡수 제한 등을 담합했다며 시정 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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