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자녀에게 주식을 직접 주지 않고 자녀가 갖고 있는 회사에 물려주면 법인세만 내고 최대 50%까지 부과되는 증여세를 피할 수 있는데요.
이런 편법을 이용해 자녀들에게 재산이나 경영권을 물려주던 재벌들의 관행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습니다.
양성모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국내 최대 주류업체인 하이트진로의 박문덕 회장.
박 회장은 지난 2008년 계열사인 하이스코트의 주식 전부를 삼진이엔지라는 회사에 무상으로 넘겼습니다.
삼진이엔지는 박 회장의 아들 태영 씨와 재홍 씨가 지분 100%를 소유한 회사로, 무상증여를 통해 두 아들은 890억 원 상당의 주식가치 상승효과를 얻었습니다.
또 증여받은 하이스코트가 갖고 있던 하이트 맥주 지분을 이용해 단숨에 아버지 박 회장에 이어 하이트 맥주 2대 주주가 됐습니다.
그러자 세무당국은 주식가치 상승분도 증여에 해당한다며 법인세 외에 증여세 320억여 원을 부과했고, 두 아들은 이미 법인세 310억여 원을 낸 만큼 이중과세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박 회장의 증여로 회사의 순자산 증가와 별도로 형제의 지분 가치가 상승했고, 이들이 박 회장과 특수관계에 있기 때문에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인터뷰> 조병구(서울행정법원 공보판사) : "자녀 등이 소유한 회사에 대한 증여로 그 회사의 주식가치가 상승하는 경우에는 자녀에게 증여세 부과가 가능하다는 취지로"
이번 판결로 편법으로 자녀들에게 재산과 경영권을 넘기는 재벌들의 관행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KBS 뉴스 양성모입니다.
자녀에게 주식을 직접 주지 않고 자녀가 갖고 있는 회사에 물려주면 법인세만 내고 최대 50%까지 부과되는 증여세를 피할 수 있는데요.
이런 편법을 이용해 자녀들에게 재산이나 경영권을 물려주던 재벌들의 관행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습니다.
양성모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국내 최대 주류업체인 하이트진로의 박문덕 회장.
박 회장은 지난 2008년 계열사인 하이스코트의 주식 전부를 삼진이엔지라는 회사에 무상으로 넘겼습니다.
삼진이엔지는 박 회장의 아들 태영 씨와 재홍 씨가 지분 100%를 소유한 회사로, 무상증여를 통해 두 아들은 890억 원 상당의 주식가치 상승효과를 얻었습니다.
또 증여받은 하이스코트가 갖고 있던 하이트 맥주 지분을 이용해 단숨에 아버지 박 회장에 이어 하이트 맥주 2대 주주가 됐습니다.
그러자 세무당국은 주식가치 상승분도 증여에 해당한다며 법인세 외에 증여세 320억여 원을 부과했고, 두 아들은 이미 법인세 310억여 원을 낸 만큼 이중과세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박 회장의 증여로 회사의 순자산 증가와 별도로 형제의 지분 가치가 상승했고, 이들이 박 회장과 특수관계에 있기 때문에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인터뷰> 조병구(서울행정법원 공보판사) : "자녀 등이 소유한 회사에 대한 증여로 그 회사의 주식가치가 상승하는 경우에는 자녀에게 증여세 부과가 가능하다는 취지로"
이번 판결로 편법으로 자녀들에게 재산과 경영권을 넘기는 재벌들의 관행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KBS 뉴스 양성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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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 통한 ‘우회증여’ 중과세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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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2-08-18 12:32:27
<앵커 멘트>
자녀에게 주식을 직접 주지 않고 자녀가 갖고 있는 회사에 물려주면 법인세만 내고 최대 50%까지 부과되는 증여세를 피할 수 있는데요.
이런 편법을 이용해 자녀들에게 재산이나 경영권을 물려주던 재벌들의 관행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습니다.
양성모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국내 최대 주류업체인 하이트진로의 박문덕 회장.
박 회장은 지난 2008년 계열사인 하이스코트의 주식 전부를 삼진이엔지라는 회사에 무상으로 넘겼습니다.
삼진이엔지는 박 회장의 아들 태영 씨와 재홍 씨가 지분 100%를 소유한 회사로, 무상증여를 통해 두 아들은 890억 원 상당의 주식가치 상승효과를 얻었습니다.
또 증여받은 하이스코트가 갖고 있던 하이트 맥주 지분을 이용해 단숨에 아버지 박 회장에 이어 하이트 맥주 2대 주주가 됐습니다.
그러자 세무당국은 주식가치 상승분도 증여에 해당한다며 법인세 외에 증여세 320억여 원을 부과했고, 두 아들은 이미 법인세 310억여 원을 낸 만큼 이중과세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박 회장의 증여로 회사의 순자산 증가와 별도로 형제의 지분 가치가 상승했고, 이들이 박 회장과 특수관계에 있기 때문에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인터뷰> 조병구(서울행정법원 공보판사) : "자녀 등이 소유한 회사에 대한 증여로 그 회사의 주식가치가 상승하는 경우에는 자녀에게 증여세 부과가 가능하다는 취지로"
이번 판결로 편법으로 자녀들에게 재산과 경영권을 넘기는 재벌들의 관행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KBS 뉴스 양성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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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모 기자 maria615@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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