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인터넷 쇼핑몰도 의류와 식품 등에 대해서 원산지와 제조일 등 필수정보를 공개해야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상품정보제공 고시' 개정안을 발표하고 오는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을 보면 인터넷 쇼핑몰은 거래가 많은 의류와 식품, 가전제품 등 34개 품목에 대해 원산지와 제조일, A/S 책임자 등 필수정보를 이용자가 알아보기 쉽게 제공해야 합니다.
또 쇼핑몰에 대한 영업정지 처벌로 이용자들의 불편을 겪거나 중소 납품업체들이 피해를 볼 수 있는 경우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세부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이 밖에 이용자가 특정 프로그램을 설치해야 할 때 쇼핑몰이 용량과 기능, 삭제 방법 등을 알리도록 하고 거래횟수나 거래금액이 적은 개인 판매업자는 신고 의무를 면제해 주기로 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상품정보제공 고시' 개정안을 발표하고 오는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을 보면 인터넷 쇼핑몰은 거래가 많은 의류와 식품, 가전제품 등 34개 품목에 대해 원산지와 제조일, A/S 책임자 등 필수정보를 이용자가 알아보기 쉽게 제공해야 합니다.
또 쇼핑몰에 대한 영업정지 처벌로 이용자들의 불편을 겪거나 중소 납품업체들이 피해를 볼 수 있는 경우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세부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이 밖에 이용자가 특정 프로그램을 설치해야 할 때 쇼핑몰이 용량과 기능, 삭제 방법 등을 알리도록 하고 거래횟수나 거래금액이 적은 개인 판매업자는 신고 의무를 면제해 주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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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쇼핑몰 원산지 등 필수정보 표시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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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2-08-19 12:11:28
앞으로 인터넷 쇼핑몰도 의류와 식품 등에 대해서 원산지와 제조일 등 필수정보를 공개해야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상품정보제공 고시' 개정안을 발표하고 오는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을 보면 인터넷 쇼핑몰은 거래가 많은 의류와 식품, 가전제품 등 34개 품목에 대해 원산지와 제조일, A/S 책임자 등 필수정보를 이용자가 알아보기 쉽게 제공해야 합니다.
또 쇼핑몰에 대한 영업정지 처벌로 이용자들의 불편을 겪거나 중소 납품업체들이 피해를 볼 수 있는 경우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세부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이 밖에 이용자가 특정 프로그램을 설치해야 할 때 쇼핑몰이 용량과 기능, 삭제 방법 등을 알리도록 하고 거래횟수나 거래금액이 적은 개인 판매업자는 신고 의무를 면제해 주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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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수호 기자 odd@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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