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샤넬’ 이름 딴 유흥주점, 상표 침해 배상해야”
입력 2012.08.21 (22:04)
수정 2012.08.22 (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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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유명 명품브랜드의 이름을 딴 유흥업소가 우후죽순처럼 늘고 있는데요, 자칫했다간 거액의 배상금을 물 수도 있습니다.
김준범 기자입니다.
<리포트>
유흥가의 한 간판이 눈길을 끕니다.
상호명 '샤넬'.
한글이 하지만, 고가 브랜드를 연상케 합니다.
이뿐이 아닙니다.
단란주점 '자라',
곳곳에 붙은 영문 상호는 유명 상표와 사실상 똑같습니다.
<인터뷰> 박대권(서울시 학동) : "막 써도 되나? '자라'나 '아우디'나 '벤츠'나 막 써도 되는 건가? 많이 걱정을 했죠."
노래방 간판은 한술 더 뜹니다.
실내에는 '샤넬'이라고 해놓고, 실외는 '시넬'이라고 손을 봤습니다.
샤넬사는 직접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허가없이 이름을 쓴 유흥업소를 상대로 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고, 업주가 무대응으로 나오자 법원은 '샤넬'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인터뷰> 강래혁(변호사) : "(상표의) 명성을 훼손한 행위를 부정경쟁으로 규정하고 있고, 타인의 상표가 명성이 훼손됐을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을 묻도록 하고 있습니다."
'버버리'의 이름을 딴 노래방도 비슷한 소송에 휘말렸습니다.
1심은 문제가 없다고 봤지만, 1년간의 다툼 끝에 2심은 '버버리'의 평가를 깎아내렸다며 상호를 사용하지 말라고 판결했습니다.
유흥업소들의 무분별한 유명 상표 사용에 법적 제동이 걸렸습니다.
KBS 뉴스 김준범입니다.
유명 명품브랜드의 이름을 딴 유흥업소가 우후죽순처럼 늘고 있는데요, 자칫했다간 거액의 배상금을 물 수도 있습니다.
김준범 기자입니다.
<리포트>
유흥가의 한 간판이 눈길을 끕니다.
상호명 '샤넬'.
한글이 하지만, 고가 브랜드를 연상케 합니다.
이뿐이 아닙니다.
단란주점 '자라',
곳곳에 붙은 영문 상호는 유명 상표와 사실상 똑같습니다.
<인터뷰> 박대권(서울시 학동) : "막 써도 되나? '자라'나 '아우디'나 '벤츠'나 막 써도 되는 건가? 많이 걱정을 했죠."
노래방 간판은 한술 더 뜹니다.
실내에는 '샤넬'이라고 해놓고, 실외는 '시넬'이라고 손을 봤습니다.
샤넬사는 직접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허가없이 이름을 쓴 유흥업소를 상대로 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고, 업주가 무대응으로 나오자 법원은 '샤넬'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인터뷰> 강래혁(변호사) : "(상표의) 명성을 훼손한 행위를 부정경쟁으로 규정하고 있고, 타인의 상표가 명성이 훼손됐을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을 묻도록 하고 있습니다."
'버버리'의 이름을 딴 노래방도 비슷한 소송에 휘말렸습니다.
1심은 문제가 없다고 봤지만, 1년간의 다툼 끝에 2심은 '버버리'의 평가를 깎아내렸다며 상호를 사용하지 말라고 판결했습니다.
유흥업소들의 무분별한 유명 상표 사용에 법적 제동이 걸렸습니다.
KBS 뉴스 김준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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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샤넬’ 이름 딴 유흥주점, 상표 침해 배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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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12-08-22 07:15:39
<앵커 멘트>
유명 명품브랜드의 이름을 딴 유흥업소가 우후죽순처럼 늘고 있는데요, 자칫했다간 거액의 배상금을 물 수도 있습니다.
김준범 기자입니다.
<리포트>
유흥가의 한 간판이 눈길을 끕니다.
상호명 '샤넬'.
한글이 하지만, 고가 브랜드를 연상케 합니다.
이뿐이 아닙니다.
단란주점 '자라',
곳곳에 붙은 영문 상호는 유명 상표와 사실상 똑같습니다.
<인터뷰> 박대권(서울시 학동) : "막 써도 되나? '자라'나 '아우디'나 '벤츠'나 막 써도 되는 건가? 많이 걱정을 했죠."
노래방 간판은 한술 더 뜹니다.
실내에는 '샤넬'이라고 해놓고, 실외는 '시넬'이라고 손을 봤습니다.
샤넬사는 직접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허가없이 이름을 쓴 유흥업소를 상대로 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고, 업주가 무대응으로 나오자 법원은 '샤넬'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인터뷰> 강래혁(변호사) : "(상표의) 명성을 훼손한 행위를 부정경쟁으로 규정하고 있고, 타인의 상표가 명성이 훼손됐을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을 묻도록 하고 있습니다."
'버버리'의 이름을 딴 노래방도 비슷한 소송에 휘말렸습니다.
1심은 문제가 없다고 봤지만, 1년간의 다툼 끝에 2심은 '버버리'의 평가를 깎아내렸다며 상호를 사용하지 말라고 판결했습니다.
유흥업소들의 무분별한 유명 상표 사용에 법적 제동이 걸렸습니다.
KBS 뉴스 김준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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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범 기자 jbki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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