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실패 뒤 흉기 난동…1명 사망·4명 부상
입력 2012.08.22 (08:06)
수정 2012.08.22 (09:19)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술집 주인을 성폭행하려던 30대 남성이 도주하면서 흉기를 휘둘러 다섯 명이 죽거나 다쳤습니다.
성폭행 전과가 있는 이 남성은 전자발찌 착용 대상이었지만 어찌된 일인지 차질 않았습니다.
임명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차도로 뛰어든 한 남성이 어디론가 정신없이 내달립니다.
어제 새벽 한 시쯤, 39살 강 모씨가 술집 여주인을 성폭행하려다 실패하자 여주인과 손님에게 흉기를 휘두른 뒤 황급히 달아난 겁니다.
<인터뷰> 택시기사 : "물어봤어요. 잡아야 되냐고. 그랬더니 여자분이 하는 말이 찔렸으니까 빨리 잡으라고. 그래서 차를 돌려서 쫓아갔어요."
도망가던 강씨가 들어간 곳은 인근 가정집.
하지만, 집주인에게 발각되자 이번엔 일가족 세 명에게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모두, 한 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습니다.
<녹취> 수원 중부서 형사과장 : "5백 미터 떨어진 가정집에 은신하기 위해 침입했으나 피의자를 보고 소리지르는 일가족을.."
일용직 근로자인 강 씨는 지난 2005년에 성범죄를 두 번 저질러 7년 형을 선고받고 지난달 출소했습니다.
지난 2010년 개정된 소위 '전자발찌법'에 따라 상습성이 인정돼 전자발찌를 찼어야 하지만 강씨는 전자발찌를 차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법무부를 통해 확인해 본 결과 검찰이 강씨에 대해 전자발찌 착용 명령 청구를 하지 않았다고 밝히고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임명규입니다.
술집 주인을 성폭행하려던 30대 남성이 도주하면서 흉기를 휘둘러 다섯 명이 죽거나 다쳤습니다.
성폭행 전과가 있는 이 남성은 전자발찌 착용 대상이었지만 어찌된 일인지 차질 않았습니다.
임명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차도로 뛰어든 한 남성이 어디론가 정신없이 내달립니다.
어제 새벽 한 시쯤, 39살 강 모씨가 술집 여주인을 성폭행하려다 실패하자 여주인과 손님에게 흉기를 휘두른 뒤 황급히 달아난 겁니다.
<인터뷰> 택시기사 : "물어봤어요. 잡아야 되냐고. 그랬더니 여자분이 하는 말이 찔렸으니까 빨리 잡으라고. 그래서 차를 돌려서 쫓아갔어요."
도망가던 강씨가 들어간 곳은 인근 가정집.
하지만, 집주인에게 발각되자 이번엔 일가족 세 명에게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모두, 한 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습니다.
<녹취> 수원 중부서 형사과장 : "5백 미터 떨어진 가정집에 은신하기 위해 침입했으나 피의자를 보고 소리지르는 일가족을.."
일용직 근로자인 강 씨는 지난 2005년에 성범죄를 두 번 저질러 7년 형을 선고받고 지난달 출소했습니다.
지난 2010년 개정된 소위 '전자발찌법'에 따라 상습성이 인정돼 전자발찌를 찼어야 하지만 강씨는 전자발찌를 차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법무부를 통해 확인해 본 결과 검찰이 강씨에 대해 전자발찌 착용 명령 청구를 하지 않았다고 밝히고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임명규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성폭행 실패 뒤 흉기 난동…1명 사망·4명 부상
-
- 입력 2012-08-22 08:06:38
- 수정2012-08-22 09:19:38
<앵커 멘트>
술집 주인을 성폭행하려던 30대 남성이 도주하면서 흉기를 휘둘러 다섯 명이 죽거나 다쳤습니다.
성폭행 전과가 있는 이 남성은 전자발찌 착용 대상이었지만 어찌된 일인지 차질 않았습니다.
임명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차도로 뛰어든 한 남성이 어디론가 정신없이 내달립니다.
어제 새벽 한 시쯤, 39살 강 모씨가 술집 여주인을 성폭행하려다 실패하자 여주인과 손님에게 흉기를 휘두른 뒤 황급히 달아난 겁니다.
<인터뷰> 택시기사 : "물어봤어요. 잡아야 되냐고. 그랬더니 여자분이 하는 말이 찔렸으니까 빨리 잡으라고. 그래서 차를 돌려서 쫓아갔어요."
도망가던 강씨가 들어간 곳은 인근 가정집.
하지만, 집주인에게 발각되자 이번엔 일가족 세 명에게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모두, 한 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습니다.
<녹취> 수원 중부서 형사과장 : "5백 미터 떨어진 가정집에 은신하기 위해 침입했으나 피의자를 보고 소리지르는 일가족을.."
일용직 근로자인 강 씨는 지난 2005년에 성범죄를 두 번 저질러 7년 형을 선고받고 지난달 출소했습니다.
지난 2010년 개정된 소위 '전자발찌법'에 따라 상습성이 인정돼 전자발찌를 찼어야 하지만 강씨는 전자발찌를 차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법무부를 통해 확인해 본 결과 검찰이 강씨에 대해 전자발찌 착용 명령 청구를 하지 않았다고 밝히고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임명규입니다.
-
-
임명규 기자 thelord@kbs.co.kr
임명규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