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비리 의혹’ 현영희 의원 사전영장 청구
입력 2012.08.22 (17:21)
수정 2012.08.23 (0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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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새누리당 공천 비리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부산지검은 오늘 현영희 의원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어제 강도높은 조사를 받고 오늘 새벽 귀가한 현기환 전 의원은 모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김계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부산지검 공안부는 지난 4.11 총선 때 조기문 전 새누리당 부산시당 홍보위원장에게 공천 청탁과 함께 3억 원을 전달한 혐의로 현영희 의원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현 의원은 새누리당 친박계 의원들에게 차명 후원금을 전달하고 홍준표 새누리당 전 대표에게도 2천 만 원을 제공한 혐의 등도 받고 있습니다.
현 의원은 세 차례의 소환 조사에서 모든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지만 검찰은 현 의원이 3억 원을 건넸다는 사건 제보자 정동근 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더 높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구속된 조기문 씨가 현 의원으로부터 5백만 원이 아니라, "수천만 원을 받았다가 얼마 뒤에 돌려줬다",고 진술도 번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이 오늘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함에 따라 현역 국회의원인 현 의원에 대한 국회 체포 동의를 구하는 절차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체포 동의안은 오는 30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보고되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처리해야 하는 규정을 감안하면 이르면 31일쯤 처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앞서 검찰은 3억 원의 최종 목적지로 지목된 현기환 전 의원을 어제 소환해 돈이 오고갔다는 3월 15일 현 전 의원의 행적과 통화내역 등을 집중 추궁했지만 돈을 받았다는 결정적인 증거는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새로운 진술이나 증거가 나오지 않는 한 현 전 의원에 대한 형사 처벌은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계애입니다.
새누리당 공천 비리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부산지검은 오늘 현영희 의원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어제 강도높은 조사를 받고 오늘 새벽 귀가한 현기환 전 의원은 모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김계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부산지검 공안부는 지난 4.11 총선 때 조기문 전 새누리당 부산시당 홍보위원장에게 공천 청탁과 함께 3억 원을 전달한 혐의로 현영희 의원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현 의원은 새누리당 친박계 의원들에게 차명 후원금을 전달하고 홍준표 새누리당 전 대표에게도 2천 만 원을 제공한 혐의 등도 받고 있습니다.
현 의원은 세 차례의 소환 조사에서 모든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지만 검찰은 현 의원이 3억 원을 건넸다는 사건 제보자 정동근 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더 높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구속된 조기문 씨가 현 의원으로부터 5백만 원이 아니라, "수천만 원을 받았다가 얼마 뒤에 돌려줬다",고 진술도 번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이 오늘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함에 따라 현역 국회의원인 현 의원에 대한 국회 체포 동의를 구하는 절차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체포 동의안은 오는 30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보고되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처리해야 하는 규정을 감안하면 이르면 31일쯤 처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앞서 검찰은 3억 원의 최종 목적지로 지목된 현기환 전 의원을 어제 소환해 돈이 오고갔다는 3월 15일 현 전 의원의 행적과 통화내역 등을 집중 추궁했지만 돈을 받았다는 결정적인 증거는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새로운 진술이나 증거가 나오지 않는 한 현 전 의원에 대한 형사 처벌은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계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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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천비리 의혹’ 현영희 의원 사전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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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2-08-22 17:21:16
- 수정2012-08-23 06:40:12
<앵커 멘트>
새누리당 공천 비리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부산지검은 오늘 현영희 의원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어제 강도높은 조사를 받고 오늘 새벽 귀가한 현기환 전 의원은 모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김계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부산지검 공안부는 지난 4.11 총선 때 조기문 전 새누리당 부산시당 홍보위원장에게 공천 청탁과 함께 3억 원을 전달한 혐의로 현영희 의원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현 의원은 새누리당 친박계 의원들에게 차명 후원금을 전달하고 홍준표 새누리당 전 대표에게도 2천 만 원을 제공한 혐의 등도 받고 있습니다.
현 의원은 세 차례의 소환 조사에서 모든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지만 검찰은 현 의원이 3억 원을 건넸다는 사건 제보자 정동근 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더 높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구속된 조기문 씨가 현 의원으로부터 5백만 원이 아니라, "수천만 원을 받았다가 얼마 뒤에 돌려줬다",고 진술도 번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이 오늘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함에 따라 현역 국회의원인 현 의원에 대한 국회 체포 동의를 구하는 절차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체포 동의안은 오는 30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보고되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처리해야 하는 규정을 감안하면 이르면 31일쯤 처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앞서 검찰은 3억 원의 최종 목적지로 지목된 현기환 전 의원을 어제 소환해 돈이 오고갔다는 3월 15일 현 전 의원의 행적과 통화내역 등을 집중 추궁했지만 돈을 받았다는 결정적인 증거는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새로운 진술이나 증거가 나오지 않는 한 현 전 의원에 대한 형사 처벌은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계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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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계애 기자 stone917@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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