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이건희, 제일모직에 130억 배상”
입력 2012.08.23 (08:00)
수정 2012.08.23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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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제일모직에, 130억 원을 배상하라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면 배상하라는 건데, 그동안 있었던 재벌 관행에 경종을 울리는 판결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재민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1996년 삼성 계열사인 제일모직은, 저가로 발행된 에버랜드의 전환사채 인수를 포기했습니다.
대신 이건희 삼성 회장의 자녀가 이를 사들여 지분을 늘렸고 제일모직 주주 3명은 2006년 이 회장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냈습니다.
대구고등법원은 손해배상 항소 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 회장이 계열사인 제일모직에 영향력을 행사해 손해를 끼쳤다며 제일모직에 130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회장은 증여세를 회피하면서 자녀들에게 에버랜드 지배권을 넘겨주기 위해, 제일모직에 저가로 발행된 에버랜드 전환사채의 인수를 포기하도록 한 것은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이상오(대구고등법원 기획법관) : "기업 지배권을 2세에게 이전하는 과정에서 기존 주주회사(제일모직)에 손해를 끼친 회사 경영진에게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는 것에 의미가 있습니다."
지난해 2월 열린 1심에서도 대구지법 김천지원은, 이 회장의 배임 책임을 물어 130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최근 김승연 한화 회장의 법정구속에 이어 이건희 삼성회장의 손해배상 판결까지, 재벌 봐주기 판결 관행이 잇따라 깨지면서 재계가 긴장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재민입니다.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제일모직에, 130억 원을 배상하라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면 배상하라는 건데, 그동안 있었던 재벌 관행에 경종을 울리는 판결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재민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1996년 삼성 계열사인 제일모직은, 저가로 발행된 에버랜드의 전환사채 인수를 포기했습니다.
대신 이건희 삼성 회장의 자녀가 이를 사들여 지분을 늘렸고 제일모직 주주 3명은 2006년 이 회장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냈습니다.
대구고등법원은 손해배상 항소 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 회장이 계열사인 제일모직에 영향력을 행사해 손해를 끼쳤다며 제일모직에 130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회장은 증여세를 회피하면서 자녀들에게 에버랜드 지배권을 넘겨주기 위해, 제일모직에 저가로 발행된 에버랜드 전환사채의 인수를 포기하도록 한 것은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이상오(대구고등법원 기획법관) : "기업 지배권을 2세에게 이전하는 과정에서 기존 주주회사(제일모직)에 손해를 끼친 회사 경영진에게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는 것에 의미가 있습니다."
지난해 2월 열린 1심에서도 대구지법 김천지원은, 이 회장의 배임 책임을 물어 130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최근 김승연 한화 회장의 법정구속에 이어 이건희 삼성회장의 손해배상 판결까지, 재벌 봐주기 판결 관행이 잇따라 깨지면서 재계가 긴장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재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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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12-08-23 10:00:32
<앵커 멘트>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제일모직에, 130억 원을 배상하라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면 배상하라는 건데, 그동안 있었던 재벌 관행에 경종을 울리는 판결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재민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1996년 삼성 계열사인 제일모직은, 저가로 발행된 에버랜드의 전환사채 인수를 포기했습니다.
대신 이건희 삼성 회장의 자녀가 이를 사들여 지분을 늘렸고 제일모직 주주 3명은 2006년 이 회장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냈습니다.
대구고등법원은 손해배상 항소 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 회장이 계열사인 제일모직에 영향력을 행사해 손해를 끼쳤다며 제일모직에 130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회장은 증여세를 회피하면서 자녀들에게 에버랜드 지배권을 넘겨주기 위해, 제일모직에 저가로 발행된 에버랜드 전환사채의 인수를 포기하도록 한 것은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이상오(대구고등법원 기획법관) : "기업 지배권을 2세에게 이전하는 과정에서 기존 주주회사(제일모직)에 손해를 끼친 회사 경영진에게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는 것에 의미가 있습니다."
지난해 2월 열린 1심에서도 대구지법 김천지원은, 이 회장의 배임 책임을 물어 130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최근 김승연 한화 회장의 법정구속에 이어 이건희 삼성회장의 손해배상 판결까지, 재벌 봐주기 판결 관행이 잇따라 깨지면서 재계가 긴장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재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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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민 기자 truepe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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