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우 前 홍보수석 항소심서 무죄

입력 2012.08.25 (07:14) 수정 2012.08.25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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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저축은행 비리에 연루된 혐의로 기소된 김두우 전 청와대 홍보수석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는 부산저축은행의 구명 청탁과 함께 로비스트 박태규 씨에게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두우 전 청와대 홍보수석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전 수석이 금품을 수수했다는 증거인 박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으며, 박씨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피고인을 모함하려고 말을 꾸며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판결에 대해 검찰은 즉각 상고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대검찰청 관계자는 공직자가 브로커로부터 청탁을 받고 많은 액수의 금품을 받았다고 스스로 인정하는 부분까지도 합리적 근거 없이 무죄를 선고하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전 수석은 금융당국 등에 대한 청탁 대가로 박씨에게서 현금 1억 천5백만원과 상품권 천5백만원, 골프채 등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0월 구속기소됐으며, 1심은 징역 1년 6월과 추징금 1억 천140만원 등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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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두우 前 홍보수석 항소심서 무죄
    • 입력 2012-08-25 07:14:43
    • 수정2012-08-25 18:13:38
    사회
부산저축은행 비리에 연루된 혐의로 기소된 김두우 전 청와대 홍보수석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는 부산저축은행의 구명 청탁과 함께 로비스트 박태규 씨에게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두우 전 청와대 홍보수석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전 수석이 금품을 수수했다는 증거인 박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으며, 박씨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피고인을 모함하려고 말을 꾸며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판결에 대해 검찰은 즉각 상고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대검찰청 관계자는 공직자가 브로커로부터 청탁을 받고 많은 액수의 금품을 받았다고 스스로 인정하는 부분까지도 합리적 근거 없이 무죄를 선고하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전 수석은 금융당국 등에 대한 청탁 대가로 박씨에게서 현금 1억 천5백만원과 상품권 천5백만원, 골프채 등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0월 구속기소됐으며, 1심은 징역 1년 6월과 추징금 1억 천140만원 등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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