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최근 사진 공개…법무부 성범죄 근절책 마련

입력 2012.08.25 (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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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범죄자의 최근 사진을 찍어 공개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또, 전자발찌 부착 대상자도 강도범까지 확대하는 등, 법무부가 성폭력 범죄를 막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 다음달 국회에서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법무부는 경찰이나 수용시설에서 성범죄자의 신상 정보를 접수하면서 성범죄자의 최근 사진을 직접 찍어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기존 성범죄자 신상정보에 등록된 사진은 대상자가 임의로 찍어 제출한 것이어서, 최근 사진이 아닌 경우가 많았습니다.

새로 찍은 사진은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에 공개됩니다.

또, 법무부는 현재, 읍·면·동까지만 공개되는 성범죄자 주소를 지번까지 공개하고, 신상정보 공개 대상자도 이 제도가
처음 시행된 지난해 4월16일 이전에 유죄 선고를 받은 범죄자들까지 소급해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전자발찌 부착 대상자에 강도죄도 추가됩니다.

법무부는 강도범의 경우 재범률이 높고 성폭력 범죄를 저지를 위험성도 높은 만큼 전자발찌 부착 대상 범죄에 포함시키고, 전자발찌 대상자 신상 정보는 경찰과 공유하기로 했습니다.

성폭력 사범의 치료도 강화됩니다.

성범죄자는 법원 판결 전 반드시 심리전문가 등의 검사를 받게 되고, 현재 15년까지로 상한이 정해진 성폭력 정신장애자
의 치료 감호 기간을 '완치될 때까지'로 바꾸는 방안도 함께 추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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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범죄자 최근 사진 공개…법무부 성범죄 근절책 마련
    • 입력 2012-08-25 07:14:44
    사회
성폭력 범죄자의 최근 사진을 찍어 공개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또, 전자발찌 부착 대상자도 강도범까지 확대하는 등, 법무부가 성폭력 범죄를 막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 다음달 국회에서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법무부는 경찰이나 수용시설에서 성범죄자의 신상 정보를 접수하면서 성범죄자의 최근 사진을 직접 찍어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기존 성범죄자 신상정보에 등록된 사진은 대상자가 임의로 찍어 제출한 것이어서, 최근 사진이 아닌 경우가 많았습니다. 새로 찍은 사진은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에 공개됩니다. 또, 법무부는 현재, 읍·면·동까지만 공개되는 성범죄자 주소를 지번까지 공개하고, 신상정보 공개 대상자도 이 제도가 처음 시행된 지난해 4월16일 이전에 유죄 선고를 받은 범죄자들까지 소급해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전자발찌 부착 대상자에 강도죄도 추가됩니다. 법무부는 강도범의 경우 재범률이 높고 성폭력 범죄를 저지를 위험성도 높은 만큼 전자발찌 부착 대상 범죄에 포함시키고, 전자발찌 대상자 신상 정보는 경찰과 공유하기로 했습니다. 성폭력 사범의 치료도 강화됩니다. 성범죄자는 법원 판결 전 반드시 심리전문가 등의 검사를 받게 되고, 현재 15년까지로 상한이 정해진 성폭력 정신장애자 의 치료 감호 기간을 '완치될 때까지'로 바꾸는 방안도 함께 추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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