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원, 삼성 특허 침해 10억 5천만 달러 배상 평결

입력 2012.08.25 (08:42) 수정 2012.08.25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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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와 애플의 특허 소송을 맡고 있는 미국 캘리포니아 연방 북부지방법원의 배심원단은 삼성이 애플의 스마트폰과 태블릿 PC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평결했습니다.

배심원단은 이어 삼성이 애플에 10억 5천185만 달러를 배상하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애플이 삼성에 배상할 금액은 없다고 배심원단은 밝혔습니다.

캘리포니아 연방 북부지방법원은 오늘 배심원 평결이 나옴에 따라 이르면 한 달 이내에 공식 판결을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애플은 지난해 삼성이 자신의 모바일 기기 디자인 특허와 소프트웨어 특허를 침해해 손실을 봤다고 소송을 제기했으며, 삼성도 애플이 자신의 무선통신 특허를 위반했다며 맞소송을 냈습니다.

앞서 한국 법원에서 열린 삼성전자와 애플의 특허 소송에서는 삼성이 판정승을 거뒀습니다.

삼성과 애플은 현재 한국과 미국, 등 9개 나라에서 30여 건의 특허 관련 소송을 벌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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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2-08-25 08:42:59
    • 수정2012-08-25 18:47:55
    국제
삼성전자와 애플의 특허 소송을 맡고 있는 미국 캘리포니아 연방 북부지방법원의 배심원단은 삼성이 애플의 스마트폰과 태블릿 PC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평결했습니다. 배심원단은 이어 삼성이 애플에 10억 5천185만 달러를 배상하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애플이 삼성에 배상할 금액은 없다고 배심원단은 밝혔습니다. 캘리포니아 연방 북부지방법원은 오늘 배심원 평결이 나옴에 따라 이르면 한 달 이내에 공식 판결을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애플은 지난해 삼성이 자신의 모바일 기기 디자인 특허와 소프트웨어 특허를 침해해 손실을 봤다고 소송을 제기했으며, 삼성도 애플이 자신의 무선통신 특허를 위반했다며 맞소송을 냈습니다. 앞서 한국 법원에서 열린 삼성전자와 애플의 특허 소송에서는 삼성이 판정승을 거뒀습니다. 삼성과 애플은 현재 한국과 미국, 등 9개 나라에서 30여 건의 특허 관련 소송을 벌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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