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애플-삼성 상호 특허 침해”…삼성 판정승

입력 2012.08.25 (09:31) 수정 2012.08.25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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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삼성과 애플의 국내 특허소송에서 법원이 양측 모두에게 특허침해를 일부 인정하면서도 사실상 삼성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삼성은 핵심 기술을 특허로 인정받았지만, 애플이 인정받은 특허는 간단한 화면 기능에 불과했습니다.

김준범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삼성이 자랑하는 '기술 특허'와 애플의 최대 무기인 '디자인 특허'

스마트폰 양대 산맥의 국내 첫 재판은 삼성의 판정승이었습니다.

법원은 애플이 삼성의 기술특허 2건을 침해했다고 판결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인터넷을 할 때 단말기는 기지국과 데이터를 분할해서 주고받는데, 이 조각의 크기를 줄이는 기술과 전송 속도를 빠르게 하는 기술 특허를 애플이 침해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반면 애플은 디자인 특허를 6건이나 주장했지만 하나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삼성 제품도 측면에 전통 비녀의 곡선을 차용한 점, 하단의 버튼을 사각으로 한 점 등을 볼 때 독창적인 외형이라고 봤습니다.

다만, 스마트폰 화면에서 사진을 볼 때 화면의 반동으로 마지막임을 알리는 기술 한 건은 삼성이 침해했다고 인정했습니다.

<인터뷰> 이창훈(변리사) : "삼성의 통신표준 기술들은 애플이 독자적으로 변경할 수 있는 기술들이 아니고, 애플의 터치스크린 기술은 삼성이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등을 통해 용이하게 변경할 수 있는 기술이기 때문에 판결의 무게가 다릅니다."

법원이 특허를 침해한 제품들의 판매금지와 폐기명령을 함께 내렸지만 당장 시장에 큰 충격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허 침해가 인정된 제품군에 최근에 출시됐거나 곧 출시될 주력 스마트폰이 모두 빠져있기 때문입니다.

또, 양측이 재판 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경우 당장 판매 금지 효력이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KBS 뉴스 김준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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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애플-삼성 상호 특허 침해”…삼성 판정승
    • 입력 2012-08-25 09:31:56
    • 수정2012-08-25 18:2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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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삼성과 애플의 국내 특허소송에서 법원이 양측 모두에게 특허침해를 일부 인정하면서도 사실상 삼성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삼성은 핵심 기술을 특허로 인정받았지만, 애플이 인정받은 특허는 간단한 화면 기능에 불과했습니다. 김준범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삼성이 자랑하는 '기술 특허'와 애플의 최대 무기인 '디자인 특허' 스마트폰 양대 산맥의 국내 첫 재판은 삼성의 판정승이었습니다. 법원은 애플이 삼성의 기술특허 2건을 침해했다고 판결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인터넷을 할 때 단말기는 기지국과 데이터를 분할해서 주고받는데, 이 조각의 크기를 줄이는 기술과 전송 속도를 빠르게 하는 기술 특허를 애플이 침해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반면 애플은 디자인 특허를 6건이나 주장했지만 하나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삼성 제품도 측면에 전통 비녀의 곡선을 차용한 점, 하단의 버튼을 사각으로 한 점 등을 볼 때 독창적인 외형이라고 봤습니다. 다만, 스마트폰 화면에서 사진을 볼 때 화면의 반동으로 마지막임을 알리는 기술 한 건은 삼성이 침해했다고 인정했습니다. <인터뷰> 이창훈(변리사) : "삼성의 통신표준 기술들은 애플이 독자적으로 변경할 수 있는 기술들이 아니고, 애플의 터치스크린 기술은 삼성이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등을 통해 용이하게 변경할 수 있는 기술이기 때문에 판결의 무게가 다릅니다." 법원이 특허를 침해한 제품들의 판매금지와 폐기명령을 함께 내렸지만 당장 시장에 큰 충격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허 침해가 인정된 제품군에 최근에 출시됐거나 곧 출시될 주력 스마트폰이 모두 빠져있기 때문입니다. 또, 양측이 재판 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경우 당장 판매 금지 효력이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KBS 뉴스 김준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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