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삼성 美 소송 앞으로 어떻게 되나?

입력 2012.08.25 (19:11)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4일(현지시각) 애플-삼성전자 특허소송의 1심 평결이 사실상 '애플 완승, 삼성 완패'로 나왔지만, 아직 재판 절차가 끝난 것은 아니다.

1심 재판 결과가 나오지 않았고, 이후에도 항소심 등에서 결과가 달라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평결 후 판결 남아 = 이번에는 배심원단이 평의를 거쳐 평결을 내렸을 뿐, 실제 판결은 이를 검토하고 나서 재판장이 직접 내린다.

이런 경우 재판장은 대개 평결과 똑같은 내용의 판결을 내리지만, 드물게 이를 뒤집거나 변경하기도 한다.

이는 평결이 끝난 후에도 소송당사자가 'RJMOL(renewed judgment as a matter of law)', 통칭 'JNOV'(judgment notwithstanding verdict)라는 소송행위를 통해 '평결에도 불구하고'(라틴어 non obstante veredicto) 이와 다른 판결을 내려 달라고 판사에게 요청할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IT업계에서도 그런 사례가 있었다. 스마트폰 '블랙베리'의 제조사 리서치인모션은 지난 7월 엠포메이션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평결을 받았으나, 한 달 뒤 재판장이 이를 뒤집고 손해배상을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재판장이 배심원들의 판단과 반대되는 결론을 내리는 것은 분명한 법적 근거가 필요한 만큼 흔치는 않다. 명백한 법적·절차적 하자가 발견되지 않는 이상 평결 내용이 판결에 대부분 그대로 반영될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다.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평결 후 재판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재판장에게 얼마나 설득력 있는 논리를 제시하느냐가 관건이 되는 셈이다.

◇'고의적 침해'로 징벌적 배상 가능성 = 평결 내용이 판결로 그대로 이어질 경우, 판결 배상액이 평결 당시와 비슷한 수준에 머무를 수도 있지만 오히려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 상태다.

이는 삼성전자가 애플 특허 중 상당수를 "고의로(willfully) 침해했다"고 배심원단이 판단하고 이를 항목별로 평결에 적시한 데 따른 것이다.

이런 항목에 대해서는 평결 후 소송행위(post-verdict motion)를 통해 애플이 최대 3배의 배상액을 청구할 수 있다.

평결에서 인정된 일반적인 손해배상액에 덧붙여 징벌적 배상액(punitive damages)이 추가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는 것이다.

다만 원래 평결에서 인정된 일반적 손해배상액만 따져도 상당히 큰 금액이어서, 설사 징벌적 배상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크게 늘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항소심서는 법리·절차 다툼 예상 = 일반적 예상대로 1심 판결이 평결 내용을 따를 경우 삼성전자는 항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삼성전자는 평결이 나온 직후 "미국 소비자들에게 차질 없이 제품을 공급할 수 있도록 모든 법적 조치를 다할 것"이라는 공식 입장을 내놓았다.

RJMOL 등 평결 후 소송행위 절차를 통해 평결에 이의를 제기할 것이고, 만약 이의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항소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물론 애플도 이번에 인정받지 못한 부분을 다시 다퉈 보겠다며 항소할 개연성이 있다.

항소심으로 갈 경우 재판 결과를 점치기는 쉽지 않다.

미국 사법 제도상 항소심은 기본적으로 가처분 결과와 1심 결과를 놓고 절차와 법리를 따지는 법률심일 뿐 새로 사실관계를 따지는 사실심은 아니다.

'팩트'를 뒤집기는 쉽지 않게 된다는 뜻이다.

이 때문에 삼성전자는 앞으로 남은 1심 판결이나 항소심에서 승패를 뒤집거나 배상액을 줄이기 위해 법적·절차적 문제를 집중적으로 공략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미국 업계에서는 1심 재판 과정에서 삼성전자가 법정에서 채택되지 못한 증거를 보도자료로 배포한 것이 항소심을 염두에 둔 '여론전'이라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다.

◇삼성 장기적 타격 우려 = 삼성전자의 입장에서 또 다른 우려는 갤럭시S3 등 신제품에 대한 추가 판매금지 조치나 손해배상 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이다.

이번 평결에서 추가적인 판매금지는 명시되지 않았다.

애플은 갤럭시탭 10.1에 대한 판매금지 가처분 조치를 영구화하고 이 판매금지 조치를 삼성전자의 스마트폰으로도 확대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지만, 아직 재판부가 이에 대해 결정을 내리지는 않았다.

또 이번 소송 대상에서는 삼성의 주력 신제품인 갤럭시S3가 일단 빠져 있어 삼성은 즉각적인 추가 타격은 면하게 됐다.

그러나 갤럭시S3도 예전 삼성 제품들과 마찬가지로 모방의 산물이라고 애플이 주장해 온 점과 이번 평결의 근거와 내용을 감안하면 장기적으로 미국 시장 전체에서 삼성의 입지가 약해질 가능성도 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애플-삼성 美 소송 앞으로 어떻게 되나?
    • 입력 2012-08-25 19:11:38
    연합뉴스
24일(현지시각) 애플-삼성전자 특허소송의 1심 평결이 사실상 '애플 완승, 삼성 완패'로 나왔지만, 아직 재판 절차가 끝난 것은 아니다. 1심 재판 결과가 나오지 않았고, 이후에도 항소심 등에서 결과가 달라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평결 후 판결 남아 = 이번에는 배심원단이 평의를 거쳐 평결을 내렸을 뿐, 실제 판결은 이를 검토하고 나서 재판장이 직접 내린다. 이런 경우 재판장은 대개 평결과 똑같은 내용의 판결을 내리지만, 드물게 이를 뒤집거나 변경하기도 한다. 이는 평결이 끝난 후에도 소송당사자가 'RJMOL(renewed judgment as a matter of law)', 통칭 'JNOV'(judgment notwithstanding verdict)라는 소송행위를 통해 '평결에도 불구하고'(라틴어 non obstante veredicto) 이와 다른 판결을 내려 달라고 판사에게 요청할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IT업계에서도 그런 사례가 있었다. 스마트폰 '블랙베리'의 제조사 리서치인모션은 지난 7월 엠포메이션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평결을 받았으나, 한 달 뒤 재판장이 이를 뒤집고 손해배상을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재판장이 배심원들의 판단과 반대되는 결론을 내리는 것은 분명한 법적 근거가 필요한 만큼 흔치는 않다. 명백한 법적·절차적 하자가 발견되지 않는 이상 평결 내용이 판결에 대부분 그대로 반영될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다.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평결 후 재판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재판장에게 얼마나 설득력 있는 논리를 제시하느냐가 관건이 되는 셈이다. ◇'고의적 침해'로 징벌적 배상 가능성 = 평결 내용이 판결로 그대로 이어질 경우, 판결 배상액이 평결 당시와 비슷한 수준에 머무를 수도 있지만 오히려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 상태다. 이는 삼성전자가 애플 특허 중 상당수를 "고의로(willfully) 침해했다"고 배심원단이 판단하고 이를 항목별로 평결에 적시한 데 따른 것이다. 이런 항목에 대해서는 평결 후 소송행위(post-verdict motion)를 통해 애플이 최대 3배의 배상액을 청구할 수 있다. 평결에서 인정된 일반적인 손해배상액에 덧붙여 징벌적 배상액(punitive damages)이 추가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는 것이다. 다만 원래 평결에서 인정된 일반적 손해배상액만 따져도 상당히 큰 금액이어서, 설사 징벌적 배상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크게 늘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항소심서는 법리·절차 다툼 예상 = 일반적 예상대로 1심 판결이 평결 내용을 따를 경우 삼성전자는 항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삼성전자는 평결이 나온 직후 "미국 소비자들에게 차질 없이 제품을 공급할 수 있도록 모든 법적 조치를 다할 것"이라는 공식 입장을 내놓았다. RJMOL 등 평결 후 소송행위 절차를 통해 평결에 이의를 제기할 것이고, 만약 이의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항소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물론 애플도 이번에 인정받지 못한 부분을 다시 다퉈 보겠다며 항소할 개연성이 있다. 항소심으로 갈 경우 재판 결과를 점치기는 쉽지 않다. 미국 사법 제도상 항소심은 기본적으로 가처분 결과와 1심 결과를 놓고 절차와 법리를 따지는 법률심일 뿐 새로 사실관계를 따지는 사실심은 아니다. '팩트'를 뒤집기는 쉽지 않게 된다는 뜻이다. 이 때문에 삼성전자는 앞으로 남은 1심 판결이나 항소심에서 승패를 뒤집거나 배상액을 줄이기 위해 법적·절차적 문제를 집중적으로 공략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미국 업계에서는 1심 재판 과정에서 삼성전자가 법정에서 채택되지 못한 증거를 보도자료로 배포한 것이 항소심을 염두에 둔 '여론전'이라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다. ◇삼성 장기적 타격 우려 = 삼성전자의 입장에서 또 다른 우려는 갤럭시S3 등 신제품에 대한 추가 판매금지 조치나 손해배상 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이다. 이번 평결에서 추가적인 판매금지는 명시되지 않았다. 애플은 갤럭시탭 10.1에 대한 판매금지 가처분 조치를 영구화하고 이 판매금지 조치를 삼성전자의 스마트폰으로도 확대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지만, 아직 재판부가 이에 대해 결정을 내리지는 않았다. 또 이번 소송 대상에서는 삼성의 주력 신제품인 갤럭시S3가 일단 빠져 있어 삼성은 즉각적인 추가 타격은 면하게 됐다. 그러나 갤럭시S3도 예전 삼성 제품들과 마찬가지로 모방의 산물이라고 애플이 주장해 온 점과 이번 평결의 근거와 내용을 감안하면 장기적으로 미국 시장 전체에서 삼성의 입지가 약해질 가능성도 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