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탤런트, 2억대 승용차 할부금 날릴 위기
입력 2012.08.27 (09:26)
수정 2012.08.27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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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탤런트가 차대 번호가 위조된 수입 승용차를 리스 계약했다가 할부금 2억여 원을 날릴 처지에 놓였습니다.
서울 동부지법 제15민사부는 한 자동차 리스업체가 탤런트 A 씨를 상대로 낸 자동차 소유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위조 사실을 몰랐더라도 계약한 업체가 차대 번호를 위조해 A 씨에게 차량 소유권을 넘길 권리가 없기 때문에 소유권은 A 씨가 아닌, 승용차를 정식 등록한 다른 업체에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07년 시가 2억 4천만 원의 외제 승용차를 리스 계약해 리스 기간이 끝나면 승용차를 넘겨받기로 하고 할부금 2억여 원을 완납했지만 소유권이 없는 업체와 계약한 것으로 드러나 차량을 정식 등록한 다른 업체가 A 씨를 상대로 소유 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서울 동부지법 제15민사부는 한 자동차 리스업체가 탤런트 A 씨를 상대로 낸 자동차 소유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위조 사실을 몰랐더라도 계약한 업체가 차대 번호를 위조해 A 씨에게 차량 소유권을 넘길 권리가 없기 때문에 소유권은 A 씨가 아닌, 승용차를 정식 등록한 다른 업체에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07년 시가 2억 4천만 원의 외제 승용차를 리스 계약해 리스 기간이 끝나면 승용차를 넘겨받기로 하고 할부금 2억여 원을 완납했지만 소유권이 없는 업체와 계약한 것으로 드러나 차량을 정식 등록한 다른 업체가 A 씨를 상대로 소유 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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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명 탤런트, 2억대 승용차 할부금 날릴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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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2-08-27 09:2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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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탤런트가 차대 번호가 위조된 수입 승용차를 리스 계약했다가 할부금 2억여 원을 날릴 처지에 놓였습니다.
서울 동부지법 제15민사부는 한 자동차 리스업체가 탤런트 A 씨를 상대로 낸 자동차 소유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위조 사실을 몰랐더라도 계약한 업체가 차대 번호를 위조해 A 씨에게 차량 소유권을 넘길 권리가 없기 때문에 소유권은 A 씨가 아닌, 승용차를 정식 등록한 다른 업체에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07년 시가 2억 4천만 원의 외제 승용차를 리스 계약해 리스 기간이 끝나면 승용차를 넘겨받기로 하고 할부금 2억여 원을 완납했지만 소유권이 없는 업체와 계약한 것으로 드러나 차량을 정식 등록한 다른 업체가 A 씨를 상대로 소유 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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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다원 기자 mo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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