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 침해’ 가중 처벌 등 교권 보호대책 시행

입력 2012.08.29 (07:06)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최근 학생이나 학부모가 교사를 폭행하는 사건이 잇따라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앞으론 이런 교권침해자에 대한 가중처벌이 이뤄지는 등 강력한 교권 보호대책이 시행됩니다.

이영풍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40대 여성이 자신의 딸이 학교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며 여교사에게 거친 욕설과 함께 폭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해당 교사는 2주 진단에다 정신적 충격으로 입원치료까지 받았지만 가해 학부모는 벌금형으로 약식기소되는 데 그쳤습니다.

이처럼 교사를 상대로 한 폭행과 폭언 등 교권침해 사건은 지난 91년 23건에서 지난 2011년 287건으로 13배나 늘었습니다.

이 가운데 40%는 학생과 학부모가 교권침해 가해자입니다.

<인터뷰> 김 모 교사(서울 **중학교) : "아이들이 말은 안 듣고 학부모는 아이들 편향적으로 생각해서..."

정부도 교권 침해 정도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렇다고 보고 종합 대책을 내놯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앞으로 교사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학생과 학부모는 해당 교육감이 지정한 전문교육 기관에서 특별교육이나 심리치료를 받도록 했습니다.

또 이를 거부하는 학부모에게는 최고 3백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교과부는 이와 함께 학부모나 학생의 가족, 친척 등 제3자에 의한 교권침해에 대해서는 기존 형법상의 범죄보다 1.5배 가중 처벌하기로 했습니다.

<인터뷰> 김응권(교육과학기술부 1차관) : "교권침해 심각해 강력하게 대응할 것..."

교육과학기술부는 올해 안에 강화된 교권보호에 관한 법적 근거 마련 등 제도 보완을 마치고 내년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KBS 뉴스 이영풍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교권 침해’ 가중 처벌 등 교권 보호대책 시행
    • 입력 2012-08-29 07:06:21
    뉴스광장 1부
<앵커 멘트> 최근 학생이나 학부모가 교사를 폭행하는 사건이 잇따라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앞으론 이런 교권침해자에 대한 가중처벌이 이뤄지는 등 강력한 교권 보호대책이 시행됩니다. 이영풍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40대 여성이 자신의 딸이 학교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며 여교사에게 거친 욕설과 함께 폭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해당 교사는 2주 진단에다 정신적 충격으로 입원치료까지 받았지만 가해 학부모는 벌금형으로 약식기소되는 데 그쳤습니다. 이처럼 교사를 상대로 한 폭행과 폭언 등 교권침해 사건은 지난 91년 23건에서 지난 2011년 287건으로 13배나 늘었습니다. 이 가운데 40%는 학생과 학부모가 교권침해 가해자입니다. <인터뷰> 김 모 교사(서울 **중학교) : "아이들이 말은 안 듣고 학부모는 아이들 편향적으로 생각해서..." 정부도 교권 침해 정도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렇다고 보고 종합 대책을 내놯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앞으로 교사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학생과 학부모는 해당 교육감이 지정한 전문교육 기관에서 특별교육이나 심리치료를 받도록 했습니다. 또 이를 거부하는 학부모에게는 최고 3백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교과부는 이와 함께 학부모나 학생의 가족, 친척 등 제3자에 의한 교권침해에 대해서는 기존 형법상의 범죄보다 1.5배 가중 처벌하기로 했습니다. <인터뷰> 김응권(교육과학기술부 1차관) : "교권침해 심각해 강력하게 대응할 것..." 교육과학기술부는 올해 안에 강화된 교권보호에 관한 법적 근거 마련 등 제도 보완을 마치고 내년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KBS 뉴스 이영풍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