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수수 교육공무원 징역 5년 선고

입력 2012.08.30 (10:07) 수정 2012.08.30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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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남부지법 형사12부는 학교 공사 과정에서 특혜를 제공하고, 불법 운영 단속 대상 학원에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교육공무원 49살 서모 씨에게 징역 5년과 벌금 8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서 씨가 청렴성이 필요한 교육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해 금품을 받았으며, 먼저 금품을 요구했고, 범행 대부분을 부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을 고려해 중형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서 씨는 지난 2006년부터 4년 동안 서울의 한 초등학교 행정실장과 교육지원청의 학원지도팀장으로 일하며 학교 시설 계약 대상자 선정과 학원 수강료 초과 징수 단속 무마 등을 대가로 여러 차례에 걸쳐 1억 7천만 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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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품수수 교육공무원 징역 5년 선고
    • 입력 2012-08-30 10:07:30
    • 수정2012-08-30 10:41:44
    사회
서울 남부지법 형사12부는 학교 공사 과정에서 특혜를 제공하고, 불법 운영 단속 대상 학원에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교육공무원 49살 서모 씨에게 징역 5년과 벌금 8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서 씨가 청렴성이 필요한 교육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해 금품을 받았으며, 먼저 금품을 요구했고, 범행 대부분을 부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을 고려해 중형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서 씨는 지난 2006년부터 4년 동안 서울의 한 초등학교 행정실장과 교육지원청의 학원지도팀장으로 일하며 학교 시설 계약 대상자 선정과 학원 수강료 초과 징수 단속 무마 등을 대가로 여러 차례에 걸쳐 1억 7천만 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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