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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밀 누설’ 김효재 전 수석 집행유예
입력 2012.08.31 (06:06) 사회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9부는 지난해 10ㆍ26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 대한 디도스 공격 사건과 관련해 수사 기밀을 누설한 혐의로 기소된 김효재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전 수석이 기밀로 유지됐어야 할 정보를 당시 연루 의혹을 받던 최구식 전 새누리당 의원에게 누설한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김 전 수석은 지난해 12월1일 청와대 치안비서관으로부터 최 전 의원의 비서 공 모씨가 체포됐다는 보고를 받은 뒤 공 씨 등 4명이 디도스 공격 혐의로 체포됐고 현재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는 내용을 최 전 의원에게 전화를 걸어 알려준 혐의로 박태석 특별검사팀에 의해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김 전 수석은 재판이 끝난 뒤 결과에 납득할 수 없다며 상급심에서 다시 판단을 받아보겠다고 항소 의사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김 전 수석이 기밀로 유지됐어야 할 정보를 당시 연루 의혹을 받던 최구식 전 새누리당 의원에게 누설한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김 전 수석은 지난해 12월1일 청와대 치안비서관으로부터 최 전 의원의 비서 공 모씨가 체포됐다는 보고를 받은 뒤 공 씨 등 4명이 디도스 공격 혐의로 체포됐고 현재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는 내용을 최 전 의원에게 전화를 걸어 알려준 혐의로 박태석 특별검사팀에 의해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김 전 수석은 재판이 끝난 뒤 결과에 납득할 수 없다며 상급심에서 다시 판단을 받아보겠다고 항소 의사를 밝혔습니다.
- ‘수사기밀 누설’ 김효재 전 수석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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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2-08-31 06:06:11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9부는 지난해 10ㆍ26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 대한 디도스 공격 사건과 관련해 수사 기밀을 누설한 혐의로 기소된 김효재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전 수석이 기밀로 유지됐어야 할 정보를 당시 연루 의혹을 받던 최구식 전 새누리당 의원에게 누설한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김 전 수석은 지난해 12월1일 청와대 치안비서관으로부터 최 전 의원의 비서 공 모씨가 체포됐다는 보고를 받은 뒤 공 씨 등 4명이 디도스 공격 혐의로 체포됐고 현재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는 내용을 최 전 의원에게 전화를 걸어 알려준 혐의로 박태석 특별검사팀에 의해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김 전 수석은 재판이 끝난 뒤 결과에 납득할 수 없다며 상급심에서 다시 판단을 받아보겠다고 항소 의사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김 전 수석이 기밀로 유지됐어야 할 정보를 당시 연루 의혹을 받던 최구식 전 새누리당 의원에게 누설한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김 전 수석은 지난해 12월1일 청와대 치안비서관으로부터 최 전 의원의 비서 공 모씨가 체포됐다는 보고를 받은 뒤 공 씨 등 4명이 디도스 공격 혐의로 체포됐고 현재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는 내용을 최 전 의원에게 전화를 걸어 알려준 혐의로 박태석 특별검사팀에 의해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김 전 수석은 재판이 끝난 뒤 결과에 납득할 수 없다며 상급심에서 다시 판단을 받아보겠다고 항소 의사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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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kjinwo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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