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수철 사건, 교육 당국이 70% 배상해야”

입력 2012.08.31 (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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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0년 초등학교 안에서 8살 여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한 '김수철 사건'에 대해 학교 측이 피해의 70%를 책임지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16부는 피해 어린이 A양의 부모가 학교 관리를 부실하게 한 책임을 지라며 서울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서울시는 8천 9백여만 원을 A양 측에게 배상하라고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학교는 스스로를 보호할 능력이 부족한 어린 학생들이 모여 있는 곳인 만큼, 학교 측이 학생 안전을 위해 고도의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사건 당일 학교 주변에 학생 안전을 위한 인력을 배치하지 않았던 점, 김수철이 수상한 옷차림으로 학교 안을 배회했는데도 이를 적극적으로 제지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할 때 학교의 과실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사건 당일이 해당 학교의 자율휴업일이었고, 범행이 불과 10분 사이에 순식간에 일어난 점을 고려해 학교 측의 배상 책임을 70%로 제한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수철은 지난 2010년 6월 서울 영등포의 한 초등학교에서 등교 중이던 8살 여학생을 흉기로 위협해 자기 집으로 끌고 간 뒤 성폭행해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며, 피해 어린이 A양은 지금까지도 극도의 불안과 우울 증세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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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김수철 사건, 교육 당국이 70% 배상해야”
    • 입력 2012-08-31 06:06:11
    사회
지난 2010년 초등학교 안에서 8살 여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한 '김수철 사건'에 대해 학교 측이 피해의 70%를 책임지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16부는 피해 어린이 A양의 부모가 학교 관리를 부실하게 한 책임을 지라며 서울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서울시는 8천 9백여만 원을 A양 측에게 배상하라고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학교는 스스로를 보호할 능력이 부족한 어린 학생들이 모여 있는 곳인 만큼, 학교 측이 학생 안전을 위해 고도의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사건 당일 학교 주변에 학생 안전을 위한 인력을 배치하지 않았던 점, 김수철이 수상한 옷차림으로 학교 안을 배회했는데도 이를 적극적으로 제지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할 때 학교의 과실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사건 당일이 해당 학교의 자율휴업일이었고, 범행이 불과 10분 사이에 순식간에 일어난 점을 고려해 학교 측의 배상 책임을 70%로 제한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수철은 지난 2010년 6월 서울 영등포의 한 초등학교에서 등교 중이던 8살 여학생을 흉기로 위협해 자기 집으로 끌고 간 뒤 성폭행해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며, 피해 어린이 A양은 지금까지도 극도의 불안과 우울 증세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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