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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 지역사회 건강 관리기관으로 개편
입력 2012.08.31 (07:30) 수정 2012.08.31 (10:02) 경제
환자 진료에 치중해 온 보건소가 앞으로는 만성질환 관리 등 지역 주민의 건강 증진과 질병 예방을 위한 역할을 중점적으로 하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역보건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개정안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역 실정에 맞는 보건의료정책을 기획하고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기존의 보건소 외에 주민건강증진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복지부는 지자체가 자율성과 책임을 가지고 지역 주민의 건강 욕구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역보건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개정안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역 실정에 맞는 보건의료정책을 기획하고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기존의 보건소 외에 주민건강증진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복지부는 지자체가 자율성과 책임을 가지고 지역 주민의 건강 욕구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 보건소, 지역사회 건강 관리기관으로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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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2-08-31 07:30:24
- 수정2012-08-31 10:02:17
환자 진료에 치중해 온 보건소가 앞으로는 만성질환 관리 등 지역 주민의 건강 증진과 질병 예방을 위한 역할을 중점적으로 하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역보건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개정안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역 실정에 맞는 보건의료정책을 기획하고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기존의 보건소 외에 주민건강증진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복지부는 지자체가 자율성과 책임을 가지고 지역 주민의 건강 욕구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역보건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개정안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역 실정에 맞는 보건의료정책을 기획하고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기존의 보건소 외에 주민건강증진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복지부는 지자체가 자율성과 책임을 가지고 지역 주민의 건강 욕구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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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은희 기자 monni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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