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은 경찰관에게 상습적으로 욕설과 폭행을 한 혐의로 기소된 61살 이모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가 이미 한 차례 같은 혐의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경찰관을 폭행하고 모욕했다며 처벌을 면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지난 5월 19일 새벽 서울 강동구에서 강서구까지 택시를 탄 뒤 택시비가 없다며 실랑이를 벌이던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대해 욕설을 하고 때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가 이미 한 차례 같은 혐의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경찰관을 폭행하고 모욕했다며 처벌을 면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지난 5월 19일 새벽 서울 강동구에서 강서구까지 택시를 탄 뒤 택시비가 없다며 실랑이를 벌이던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대해 욕설을 하고 때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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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관 상습 폭행 60대에 징역 1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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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2-08-31 10:20:37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은 경찰관에게 상습적으로 욕설과 폭행을 한 혐의로 기소된 61살 이모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가 이미 한 차례 같은 혐의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경찰관을 폭행하고 모욕했다며 처벌을 면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지난 5월 19일 새벽 서울 강동구에서 강서구까지 택시를 탄 뒤 택시비가 없다며 실랑이를 벌이던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대해 욕설을 하고 때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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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선정 기자 coolsu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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