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남양유업 치즈값 담합…과징금 적법”

입력 2012.08.31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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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행정7부는 치즈값 담합을 이유로 내려진 시정 명령과 과징금 23억원을 취소해달라며 남양유업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남양유업을 비롯한 업체들이 치즈 가격을 인상하되 시기나 인상률은 교환한 정보를 토대로 회사 사정에 맞춰 각자 결정한다고 합의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지난해 8월 남양유업 등 4개 치즈 제조ㆍ판매사가 치즈업체 직원간 모임인 '유정회'를 통해 제품 가격을 담합해 인상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모두 백억여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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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남양유업 치즈값 담합…과징금 적법”
    • 입력 2012-08-31 10:30:11
    사회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는 치즈값 담합을 이유로 내려진 시정 명령과 과징금 23억원을 취소해달라며 남양유업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남양유업을 비롯한 업체들이 치즈 가격을 인상하되 시기나 인상률은 교환한 정보를 토대로 회사 사정에 맞춰 각자 결정한다고 합의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지난해 8월 남양유업 등 4개 치즈 제조ㆍ판매사가 치즈업체 직원간 모임인 '유정회'를 통해 제품 가격을 담합해 인상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모두 백억여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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