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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남양유업 치즈값 담합…과징금 적법”
입력 2012.08.31 (10:30) 사회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는 치즈값 담합을 이유로 내려진 시정 명령과 과징금 23억원을 취소해달라며 남양유업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남양유업을 비롯한 업체들이 치즈 가격을 인상하되 시기나 인상률은 교환한 정보를 토대로 회사 사정에 맞춰 각자 결정한다고 합의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지난해 8월 남양유업 등 4개 치즈 제조ㆍ판매사가 치즈업체 직원간 모임인 '유정회'를 통해 제품 가격을 담합해 인상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모두 백억여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재판부는 남양유업을 비롯한 업체들이 치즈 가격을 인상하되 시기나 인상률은 교환한 정보를 토대로 회사 사정에 맞춰 각자 결정한다고 합의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지난해 8월 남양유업 등 4개 치즈 제조ㆍ판매사가 치즈업체 직원간 모임인 '유정회'를 통해 제품 가격을 담합해 인상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모두 백억여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 법원 “남양유업 치즈값 담합…과징금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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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2-08-31 10:30:11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는 치즈값 담합을 이유로 내려진 시정 명령과 과징금 23억원을 취소해달라며 남양유업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남양유업을 비롯한 업체들이 치즈 가격을 인상하되 시기나 인상률은 교환한 정보를 토대로 회사 사정에 맞춰 각자 결정한다고 합의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지난해 8월 남양유업 등 4개 치즈 제조ㆍ판매사가 치즈업체 직원간 모임인 '유정회'를 통해 제품 가격을 담합해 인상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모두 백억여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재판부는 남양유업을 비롯한 업체들이 치즈 가격을 인상하되 시기나 인상률은 교환한 정보를 토대로 회사 사정에 맞춰 각자 결정한다고 합의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지난해 8월 남양유업 등 4개 치즈 제조ㆍ판매사가 치즈업체 직원간 모임인 '유정회'를 통해 제품 가격을 담합해 인상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모두 백억여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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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용 기자 emaninn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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