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산업기능요원 복무, 공무원 재직 기간 불인정 ‘합헌’”

입력 2012.08.31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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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능요원의 복무 기간을 공무원 재직 기간으로 인정하지 않는 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산업기능요원 복무 기간을 공무원 재직 기간 산입 대상에서 제외한 '제대 군인 지원에 관한 법'과 '공무원연금법' 등이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우모씨가 낸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합헌 결정했습니다.

헌재는 산업기능요원은 전공ㆍ기술을 활용해 전문 분야 종사자로 경력을 쌓을 수 있고, 공익근무요원에 비해 상당히 고액의 보수를 받는데다 사기업에서 일반 근로자와 같은 조건 아래 근무하므로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2002년부터 2004년까지 방위산업체에서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했다 지난 2010년 지방직 공무원에 임용된 우씨는 같은 대체 복무인 공익근무요원과 달리 산업기능요원의 복무 기간은 공무원 재직 기간 산입 대상에서 빠져 호봉, 임금, 연금 산정에서 차별받고 있다며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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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산업기능요원 복무, 공무원 재직 기간 불인정 ‘합헌’”
    • 입력 2012-08-31 10:30:14
    사회
산업기능요원의 복무 기간을 공무원 재직 기간으로 인정하지 않는 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산업기능요원 복무 기간을 공무원 재직 기간 산입 대상에서 제외한 '제대 군인 지원에 관한 법'과 '공무원연금법' 등이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우모씨가 낸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합헌 결정했습니다. 헌재는 산업기능요원은 전공ㆍ기술을 활용해 전문 분야 종사자로 경력을 쌓을 수 있고, 공익근무요원에 비해 상당히 고액의 보수를 받는데다 사기업에서 일반 근로자와 같은 조건 아래 근무하므로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2002년부터 2004년까지 방위산업체에서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했다 지난 2010년 지방직 공무원에 임용된 우씨는 같은 대체 복무인 공익근무요원과 달리 산업기능요원의 복무 기간은 공무원 재직 기간 산입 대상에서 빠져 호봉, 임금, 연금 산정에서 차별받고 있다며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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