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본문 영역
상세페이지
지적장애 여성 성폭행한 40대 징역 5년
입력 2012.08.31 (10:44) 사회
서울 남부지법 형사12부는 지적장애가 있는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지체장애 2급 장애인 42살 김모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김씨에 대해 10년 동안 신상을 공개하고 전자발찌를 부착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범죄에 취약한 지적장애인을 성폭행해 죄질이 불량하고 위험성이 큰데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어 무거운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 3월 20일 밤 서울 영등포구의 한 여관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지적장애 여성을 협박해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또 김씨에 대해 10년 동안 신상을 공개하고 전자발찌를 부착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범죄에 취약한 지적장애인을 성폭행해 죄질이 불량하고 위험성이 큰데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어 무거운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 3월 20일 밤 서울 영등포구의 한 여관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지적장애 여성을 협박해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지적장애 여성 성폭행한 40대 징역 5년
-
- 입력 2012-08-31 10:44:33
서울 남부지법 형사12부는 지적장애가 있는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지체장애 2급 장애인 42살 김모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김씨에 대해 10년 동안 신상을 공개하고 전자발찌를 부착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범죄에 취약한 지적장애인을 성폭행해 죄질이 불량하고 위험성이 큰데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어 무거운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 3월 20일 밤 서울 영등포구의 한 여관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지적장애 여성을 협박해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또 김씨에 대해 10년 동안 신상을 공개하고 전자발찌를 부착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범죄에 취약한 지적장애인을 성폭행해 죄질이 불량하고 위험성이 큰데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어 무거운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 3월 20일 밤 서울 영등포구의 한 여관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지적장애 여성을 협박해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 전화 : 02-781-123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뉴스홈페이지 : https://goo.gl/4bWbkG
- 기자 정보
-
-
곽선정 기자 coolsun@kbs.co.kr
곽선정 기자의 기사 모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