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에서 청탁과 함께 돈을 받은 전직 금융감독원 간부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는 저축은행들에서 돈을 받고 검사 정보를 미리 알려주고, 편의를 봐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 금감원 부국장급인 53살 이 모씨에게 징역 6년 6개월과 벌금 8백만 원, 추징금 2억 천8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씨는 금감원 검사 정보를 알려준 대가로 부산저축은행에서 1억 원, 에이스 저축은행 검사 때 편의를 봐준 대가로 주식회사 고양터미널고양에서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는 저축은행들에서 돈을 받고 검사 정보를 미리 알려주고, 편의를 봐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 금감원 부국장급인 53살 이 모씨에게 징역 6년 6개월과 벌금 8백만 원, 추징금 2억 천8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씨는 금감원 검사 정보를 알려준 대가로 부산저축은행에서 1억 원, 에이스 저축은행 검사 때 편의를 봐준 대가로 주식회사 고양터미널고양에서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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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축銀 뇌물수수 금감원 간부 항소심서 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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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2-08-31 14:10:42
저축은행에서 청탁과 함께 돈을 받은 전직 금융감독원 간부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는 저축은행들에서 돈을 받고 검사 정보를 미리 알려주고, 편의를 봐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 금감원 부국장급인 53살 이 모씨에게 징역 6년 6개월과 벌금 8백만 원, 추징금 2억 천8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씨는 금감원 검사 정보를 알려준 대가로 부산저축은행에서 1억 원, 에이스 저축은행 검사 때 편의를 봐준 대가로 주식회사 고양터미널고양에서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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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원 기자 siwo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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