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비판 육군 대위 집행유예

입력 2012.08.31 (15:20) 수정 2012.08.31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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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에 대통령을 비판하는 글을 올려 '상관 모욕죄'로 군 검찰에 의해 기소된 육군 대위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7군단 보통군사법원은 오늘 28살 이모 대위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대위가 모범을 보여야 할 군 장교로서 수차례에 걸쳐 상관을 모욕하는 글을 게재해 지휘권을 혼란스럽게 했고 반성의 기미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 대위가 초범이고 일부 공소 내용은 상관 모욕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단 아래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대위 측은 보통 군사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고등군사법원에 즉각 항소했습니다.

이 대위는 지난해 12월 인천공항 민영화 논란과 관련해 대통령을 비판하는 글을 트위터에 올리는 등 여러 차례 대통령을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고, 군 검찰은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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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2-08-31 15:20:49
    • 수정2012-08-31 19:39:20
    정치
트위터에 대통령을 비판하는 글을 올려 '상관 모욕죄'로 군 검찰에 의해 기소된 육군 대위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7군단 보통군사법원은 오늘 28살 이모 대위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대위가 모범을 보여야 할 군 장교로서 수차례에 걸쳐 상관을 모욕하는 글을 게재해 지휘권을 혼란스럽게 했고 반성의 기미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 대위가 초범이고 일부 공소 내용은 상관 모욕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단 아래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대위 측은 보통 군사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고등군사법원에 즉각 항소했습니다. 이 대위는 지난해 12월 인천공항 민영화 논란과 관련해 대통령을 비판하는 글을 트위터에 올리는 등 여러 차례 대통령을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고, 군 검찰은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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