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통신요금 감면에 LTE·와이브로도 포함

입력 2012.08.31 (17:15)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장애인과 저소득층에 대한 통신요금 감면제도의 대상 서비스에 'LTE'와 무선 광대역 인터넷 서비스인 '와이브로'를 포함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늘 열린 전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보고했습니다.

반면에 기존 요금감면 대상 서비스였던 무선호출은 전국 단위 사업자가 없다는 이유로 제외됐습니다.

개정안은 아울러 가입자의 주소를 읍·면·동 단위까지만 안내하도록 규정한 현행 114 번호 안내서비스를 상호명 가입자의 경우 상세주소까지 안내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이동통신 사업자의 의무 보고 대상 통계에 기존의 음성통화뿐 아니라 데이터 이용량도 포함하도록 범위를 넓혀 방통위가 무선 테이터 이용 자료 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취약계층 통신요금 감면에 LTE·와이브로도 포함
    • 입력 2012-08-31 17:15:47
    문화
장애인과 저소득층에 대한 통신요금 감면제도의 대상 서비스에 'LTE'와 무선 광대역 인터넷 서비스인 '와이브로'를 포함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늘 열린 전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보고했습니다. 반면에 기존 요금감면 대상 서비스였던 무선호출은 전국 단위 사업자가 없다는 이유로 제외됐습니다. 개정안은 아울러 가입자의 주소를 읍·면·동 단위까지만 안내하도록 규정한 현행 114 번호 안내서비스를 상호명 가입자의 경우 상세주소까지 안내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이동통신 사업자의 의무 보고 대상 통계에 기존의 음성통화뿐 아니라 데이터 이용량도 포함하도록 범위를 넓혀 방통위가 무선 테이터 이용 자료 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