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토끼 모양의 유명 캐릭터인 '미피'의 저작권자 메르시스 베붸사가 비슷한 캐릭터 '부토'를 상업화한 국내 회사 로커스를 상대로 낸 저작권침해금지 등 가처분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미피와 부토는 신체 부위별로 미세한 차이가 있는데, 이는 캐릭터의 전체적인 미감에 상당한 차이를 가져온다며, 두 캐릭터를 별개의 창작성 있는 저작물로 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두 회사의 캐릭터 모습이 유사한 면이 있지만 토끼라는 동물의 특성상 필연적으로 유사하게 표현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미피와 부토는 신체 부위별로 미세한 차이가 있는데, 이는 캐릭터의 전체적인 미감에 상당한 차이를 가져온다며, 두 캐릭터를 별개의 창작성 있는 저작물로 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두 회사의 캐릭터 모습이 유사한 면이 있지만 토끼라는 동물의 특성상 필연적으로 유사하게 표현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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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토끼 캐릭터 ‘미피-부토’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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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2-08-31 18:47:04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토끼 모양의 유명 캐릭터인 '미피'의 저작권자 메르시스 베붸사가 비슷한 캐릭터 '부토'를 상업화한 국내 회사 로커스를 상대로 낸 저작권침해금지 등 가처분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미피와 부토는 신체 부위별로 미세한 차이가 있는데, 이는 캐릭터의 전체적인 미감에 상당한 차이를 가져온다며, 두 캐릭터를 별개의 창작성 있는 저작물로 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두 회사의 캐릭터 모습이 유사한 면이 있지만 토끼라는 동물의 특성상 필연적으로 유사하게 표현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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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용 기자 emaninn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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