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 노조위원장 명예훼손 혐의 무죄

입력 2012.08.31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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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은 사장을 비판하는 글을 노조 홈페이지에 올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YTN 노조위원장 김종욱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YTN 대표이사는 공적 인물이고,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은 경영상의 문제점과 업무 방식 비판에 국한됐으며 글을 게시한 동기도 경영자에 대한 비판과 반성을 촉구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9월 노조 게시판에 2010년 접대비가 전년보다 5억여원 늘어났고 사장 취임 이후 회사 주가가 급락했으며, 사장이 광고대행사 대표와 골프를 쳤다는 언론 보도를 인용해 비판한 글을 올렸다가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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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YTN 노조위원장 명예훼손 혐의 무죄
    • 입력 2012-08-31 19:23:59
    사회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은 사장을 비판하는 글을 노조 홈페이지에 올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YTN 노조위원장 김종욱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YTN 대표이사는 공적 인물이고,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은 경영상의 문제점과 업무 방식 비판에 국한됐으며 글을 게시한 동기도 경영자에 대한 비판과 반성을 촉구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9월 노조 게시판에 2010년 접대비가 전년보다 5억여원 늘어났고 사장 취임 이후 회사 주가가 급락했으며, 사장이 광고대행사 대표와 골프를 쳤다는 언론 보도를 인용해 비판한 글을 올렸다가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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