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행정7부는 담합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며 에스오일(S-OIL)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에스오일 계열 주유소는 회사의 정유 생산 능력에 비해 판매망이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며, 판매망을 확장해야 하는 에스오일의 입장에서는 주유소 확장에 장애가 되는 담합에 가담할 필요가 적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또 다른 정유사에서는 본사 차원에서 담합에 가담했다고 볼만한 자료가 다수 발견된 반면, 에스오일은 본사 차원에서 담합에 가담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에스오일은 지난해 5월 주유소 원적지를 담합했다는 이유로 GS칼텍스·SK이노베이션·현대오일뱅크와 함께 모두 4천3백억여 원의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에스오일 계열 주유소는 회사의 정유 생산 능력에 비해 판매망이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며, 판매망을 확장해야 하는 에스오일의 입장에서는 주유소 확장에 장애가 되는 담합에 가담할 필요가 적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또 다른 정유사에서는 본사 차원에서 담합에 가담했다고 볼만한 자료가 다수 발견된 반면, 에스오일은 본사 차원에서 담합에 가담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에스오일은 지난해 5월 주유소 원적지를 담합했다는 이유로 GS칼텍스·SK이노베이션·현대오일뱅크와 함께 모두 4천3백억여 원의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았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고법 “S-OIL, 주유소 원적지 담합 아냐”
-
- 입력 2012-08-31 19:37:50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는 담합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며 에스오일(S-OIL)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에스오일 계열 주유소는 회사의 정유 생산 능력에 비해 판매망이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며, 판매망을 확장해야 하는 에스오일의 입장에서는 주유소 확장에 장애가 되는 담합에 가담할 필요가 적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또 다른 정유사에서는 본사 차원에서 담합에 가담했다고 볼만한 자료가 다수 발견된 반면, 에스오일은 본사 차원에서 담합에 가담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에스오일은 지난해 5월 주유소 원적지를 담합했다는 이유로 GS칼텍스·SK이노베이션·현대오일뱅크와 함께 모두 4천3백억여 원의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았습니다.
-
-
김희용 기자 emaninny@kbs.co.kr
김희용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