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저축銀 로비스트 박태규 씨 운전기사 영장 기각

입력 2012.08.31 (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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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한 부산저축은행 로비스트 박태규 씨의 운전기사 김모 씨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사전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재판부는 김씨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김 씨는 올해 초 '나는 꼼수다'에 출연해 박태규 씨가 2010년 G20 정상회의 기간에 박 후보를 만났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주장했고, 박 후보는 지난 5월 김씨를 고소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김 씨가 허위사실을 퍼트려 박 후보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가 있다며,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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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저축銀 로비스트 박태규 씨 운전기사 영장 기각
    • 입력 2012-08-31 22:35:06
    사회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한 부산저축은행 로비스트 박태규 씨의 운전기사 김모 씨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사전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재판부는 김씨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김 씨는 올해 초 '나는 꼼수다'에 출연해 박태규 씨가 2010년 G20 정상회의 기간에 박 후보를 만났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주장했고, 박 후보는 지난 5월 김씨를 고소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김 씨가 허위사실을 퍼트려 박 후보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가 있다며,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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