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정지 로비’ 파랑새저축 임원·브로커 실형

입력 2012.09.03 (11:47) 수정 2012.09.03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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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3부는 조용문 파랑새저축은행 회장에게서 퇴출 저지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 은행 전무이사 소모 씨에게 징역 3년, 브로커 김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각각 추징금 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소씨 등이 금융감독원 등에 로비해주겠다는 명목으로 적지 않은 돈을 받아 챙겼음에도 불구하고 범행의 대부분을 부인하며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어 중형을 면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소씨 등은 지난해 9월 조 회장으로부터 퇴출 저지와 매각 관련 청탁을 대가로 1억 원이 넘는 돈을 챙긴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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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업정지 로비’ 파랑새저축 임원·브로커 실형
    • 입력 2012-09-03 11:47:13
    • 수정2012-09-03 17:15:39
    사회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3부는 조용문 파랑새저축은행 회장에게서 퇴출 저지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 은행 전무이사 소모 씨에게 징역 3년, 브로커 김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각각 추징금 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소씨 등이 금융감독원 등에 로비해주겠다는 명목으로 적지 않은 돈을 받아 챙겼음에도 불구하고 범행의 대부분을 부인하며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어 중형을 면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소씨 등은 지난해 9월 조 회장으로부터 퇴출 저지와 매각 관련 청탁을 대가로 1억 원이 넘는 돈을 챙긴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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